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카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25-05-05 18:07:56

사물함에 카드를 두고 일을 하는데 

참고로 잠그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 카드를 탈취해서 온라인에서  카드비번을 모른체 플라스틱카드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 카드를 사용할경우 어떻게되나요??

 

갑자기 불안해서요

핸드폰에 신용카드 저장해서 쓰는것 삼성페이인가요?

삼성페이 이런거 sk사태때문에 불안해서요

 

플라스틱 카드정보만으로 사용못할까요?

 

 

IP : 58.79.xxx.1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5 6:12 PM (175.121.xxx.86)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됩니다. 위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 ...
    '25.5.5 6:13 PM (61.79.xxx.23)

    사물함 자물쇠 사심 안되나요?
    안되면 페이가 낫죠
    비번 걸어두면 되니까

  • 3. ..
    '25.5.5 6:13 PM (39.118.xxx.199)

    일반결제
    비번 넣어야 해요.
    오프라인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쉽지 않고 불안 하시면 카드앱 들어가셔서 분실신고 말고 일시 카드사용정지를 해 놓으세요.
    이후 정지카드사용 해지 하심 돼요.

  • 4. ..
    '25.5.5 6:15 PM (112.146.xxx.132) - 삭제된댓글

    도난이 염려되시면 우선 카드사옹시 문자알람을 신청하세요

  • 5. ..
    '25.5.5 6:17 PM (211.112.xxx.69)

    문자알림 안해놨어요? 사용하면 바로 내용 뜨죠.
    당연 온라인은 비번 넣어야 하고.
    그리고
    위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6. ..
    '25.5.5 6:17 PM (211.112.xxx.69)

    누군가 사용하면 바로 전화로 정지 걸고 신고하세요.

  • 7. ??
    '25.5.5 6:22 PM (223.38.xxx.187)

    1. 쿠팡 같은 거 결제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카드 등록하려면 비번을 알아야 해요.
    그냥은 결제가 안 돼요.

    2. 카드가 걱정되시면 두고 다니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직장에서 두고 다니라고 강요하나요?
    그럴 리가…

    3. 꼭 두고 다녀야 한다면 잠그면 되지 않나요?
    두고는 다녀야 하고 잠그지 말라고 강요하는 직장이라면, 카드 부정 사용에 책임져 줄 건가 보죠? 그 점에 대해 다짐받으시죠.

    4. 만약 카드 도난과 부정사용이 일어난다면 잡을 수 있죠… 도둑질이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요.

    왜 이런 걸 걱정하실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많은 대처법이 있는 걸요.

  • 8. 저도
    '25.5.5 6:22 PM (1.228.xxx.91)

    이해가 안 가네요.
    안잠그고 어떠허게 일을 보시는지..
    폰도 사물함에 넣나요.
    안 넣는다면 폰케이스에다
    끼우면 될터인데..

  • 9. 원글이
    '25.5.5 7:09 PM (58.79.xxx.123)

    카드사용 문자알림 신청되있고
    사물함은 열쇠가 없어서 못잠궈요
    온라인은 비번모르면 사용못한다니 안심입니다

    사무직이 아니라 쿠팡같은곳이라 주머니에 카드들고 다니는것도 여의치않고 오히려 일하다 분실할것도 같구요
    핸드폰등 모든물건 사물함에 두고 일하거든요

  • 10. ..
    '25.5.5 7:16 PM (211.208.xxx.199)

    정 불안하시면 복대를 하세요.
    거기에 카드 넣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629 아로니아 밥에다 8 아로 2025/05/06 897
1709628 82에 즉시탄핵 주당하는 사람 14 000 2025/05/06 1,102
1709627 감사합니다 87 유지니맘 2025/05/06 4,538
1709626 단백질 챙겨먹기도 쉽지않아요 16 ... 2025/05/06 2,799
1709625 오늘도 춥나요? 6 날씨 2025/05/06 1,921
1709624 정체성 밝힌 애널A 기레기 1 문수화이팅 2025/05/06 1,368
1709623 박선원의원 "조희대탄핵사유" 4 사법내란난동.. 2025/05/06 1,512
1709622 연애하고 살이쪄서 죽을맛이네여 7 연애 2025/05/06 2,688
1709621 고기 상추만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 9 에효 2025/05/06 3,129
1709620 탄핵을 서둘러서 빨리할 필요 있나요? 16 .. 2025/05/06 1,078
1709619 관훈토론회 한덕수 말하는 입가에 1 으아 2025/05/06 1,595
1709618 시부모가 친정가는걸 싫어하고 남편이 동조한다면요 34 여전히 2025/05/06 3,440
1709617 요아래-이재명덕에 재평가 되었다는 글 3 ㅇㅇ 2025/05/06 653
1709616 친정아버지 제사 음식 준비때 새언니의 행동 73 에효 2025/05/06 5,630
1709615 박범계 “조희대, 이재명 표적 재판 기획자…탄핵 사유” 11 ㅇㅇ 2025/05/06 1,809
1709614 푸바오도 이런 사육사만 만나면 4 .. 2025/05/06 1,146
1709613 이재명 덕분에 재평가 된 사람들 12 . . 2025/05/06 2,021
1709612 담임이 정치적발언을 수시로 할때 22 정치편향싫어.. 2025/05/06 1,910
1709611 저 살찌는 이유 알겠네요 3 ㅇㅇ 2025/05/06 3,128
1709610 다시 민주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5 도올선전포고.. 2025/05/06 555
1709609 분란목적엔 무대응이 제일 나은 거겠죠? 6 119711.. 2025/05/06 349
1709608 유시민이 스페어후보라는 건 사실인가요? 49 ssR 2025/05/06 5,038
1709607 지금 gs에소 파는 로퍼가 23년 제조래요 4 사도되나 2025/05/06 2,381
1709606 묽은변이 한달이어요. 11 도와주세요 2025/05/06 1,488
1709605 2심때는 무죄나오니까 선거 개입 아니고 43 .. 2025/05/06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