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508
작성일 : 2025-05-05 14:44:29

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

    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955 복도 창문 방충망 열어놔도 될까요? 5 좋은 아침 2025/05/05 1,146
1695954 반도체 은어, 기자 질문에 쉽게 받아치는 이재명 4 0000 2025/05/05 2,556
1695953 10년후엔 40%가 1인가구라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 ..... 2025/05/05 4,437
1695952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6 직권남용한 2025/05/05 788
1695951 이재명후보 살인미수범 1차재판 징역15년 7 이뻐 2025/05/05 1,421
1695950 워킹맘 후회되는것 41 이제와서 2025/05/05 13,513
1695949 국힘 당대표의 수준 3 ㅇㅇ 2025/05/05 1,909
1695948 . 82 ㅌㅌ 2025/05/05 24,733
1695947 마용주 타임라인이 좀 안맞는.. 2 .. 2025/05/05 1,756
1695946 이잼 테러범 김진성 재판에 조희대가 왜 갔을까? 7 ㄱㄴㄷ 2025/05/05 1,870
1695945 서석호가 조희대 정치판결문 써준 것 같습니다. 4 서석호 2025/05/05 3,068
1695944 조희대 탄핵부터가 사법내란종식의 시작입니다. 4 제생각 2025/05/05 999
1695943 천국 드라마 (스포) 2 2025/05/05 2,481
1695942 이재명 유툽 골드버튼 ( 백만 구독자)언박싱 ㄷㄷㄷ 7 쉬어가는 페.. 2025/05/05 1,593
1695941 산불 나는 꿈 꿨어요 2 2025/05/05 1,653
1695940 샤워호스가 물이 새는데 7 수도 2025/05/05 1,241
1695939 증고거래에서 사기당한 변호사 6 2025/05/05 2,656
1695938 조희대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3 탄핵 2025/05/05 2,592
1695937 잠 못 드는 밤, 조희대를 생각하며 3 ... 2025/05/05 908
1695936 학교 성교육현장이라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6 강성태채널 2025/05/05 3,370
1695935 보라색나무 12 트리 2025/05/05 1,880
1695934 조의금이 5-6년전이랑 많이 다르네요ㅠㅠ 26 조의금 2025/05/05 17,463
1695933 곧 보게 될 수도 있는 희대요시 상황 10 00000 2025/05/05 4,135
1695932 패키지 숙소 5성급 좋은여행 8 태국 2025/05/05 2,925
1695931 나도 적당히 일하고 싶다. 1 .. 2025/05/05 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