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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40
작성일 : 2025-05-05 14:44:29

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

    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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