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로레알염색약과 밀본염색약 섞어써도되나요?

셀프염색 조회수 : 573
작성일 : 2025-05-05 12:01:46

로레알로 새치염색해요

마지패션  밝은색이랑 어두운색 섞어서써요

근데 밝은색은 많이남았고 어두운색이 다 떨어져 이참에 밀본으로  갈아타보게요

그리고 6%  산화제도 한통  1000미리짜리  고대로인데  산화제는  로레알 염색약은 밀본써도 될라나요?  누구 써보신분 아님 미용업계 종사하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210.106.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5.5.5 2:14 PM (59.30.xxx.66)

    같은 회사 제품도 섞지 말래요

    근데 다른 회사 제픔인데 가능할까요?

  • 2. 산화제는
    '25.5.5 2:36 PM (211.205.xxx.145)

    어차피 성분이 같으니 상관 없을듯 해요.
    그리고 다른회사 제품이랑은 잘 모르겠는데
    미용실에서 밀본은 색 여러개 섞어서 더 맞는색 만들어 쓴다고 들었어요.

  • 3. ㅡㅡㅡ
    '25.5.5 2:54 PM (58.227.xxx.181) - 삭제된댓글

    산화제는 같은 6%면 상관없어요.
    염색약도 약과 산화제 비율이 같으면
    섞어서 써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557 전도연 아름답지 않나요? 16 ... 2025/05/06 4,748
1709556 원래 법조계에는 법 같은게 필요 없었다 지들이 법.. 10 2025/05/06 850
1709555 당연히 사법쿠테타와 정면승부 해야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 5 ... 2025/05/06 416
1709554 저처럼 금융현금자산 없으신분 여기엔 별로 없겠죠? 5 ㅇㅇ 2025/05/06 2,092
1709553 머위잎 쪄서 강된장 6 아오 2025/05/06 1,283
1709552 이재명,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27 2025/05/06 2,090
1709551 이경우 반품이 안되나요? 9 mamahe.. 2025/05/06 1,297
1709550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19 ... 2025/05/06 2,733
1709549 이낙연 한덕수 만났네요. 18 ... 2025/05/06 2,697
1709548 메트포르민 위장문제 일으키나요 4 궁금 2025/05/06 713
1709547 오늘이 연휴 마지막날이에요. 4 .. 2025/05/06 1,389
1709546 동안에 자신 없으신분 7 .. 2025/05/06 2,260
1709545 백종원만 보면 욕심이 과하단 생각이 들어요 3 진짜 언빌리.. 2025/05/06 2,288
1709544 얼굴에 찐 술살 빠지면 돌아오나요? 1 u. . 2025/05/06 878
1709543 동성애.. 그리고 차별 금지법과 이재명 15 문제 2025/05/06 1,665
1709542 우리 이번엔 진짜 열심히 설득합시다. 23 .... 2025/05/06 1,485
1709541 대선후엔 이재명 경호 말고 또 리스크가 있을까요? 7 ㅇㅇ 2025/05/06 718
1709540 문재인 전대통령 1심 재판부 ㄷㄷㄷ 10 ㅇㅇ 2025/05/06 4,320
1709539 이재명 대법원 판결 "잘됐다" 46% &quo.. 22 . . 2025/05/06 2,629
1709538 70대 아버지 보내드릴만한 먹거리 6 82 2025/05/06 2,123
1709537 대법, 서초에서 도는 썰이래요 54 ... 2025/05/06 34,258
1709536 내일 주식장 어떨까요? 2 ㅡㅡ 2025/05/06 2,269
1709535 4자 가상대결서 이재명 51%…'파기환송 영향 없다" .. 21 .... 2025/05/06 1,887
1709534 조희대와 찌끄러기들은 형사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3 겨울이 2025/05/06 464
1709533 지금 국힘 하는거 보면 6 2025/05/06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