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직권남용한 조회수 : 621
작성일 : 2025-05-05 06:49:06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와9명이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집권남용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 한 법적 책임을 무섭게 물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IP : 218.39.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
    '25.5.5 6:58 AM (220.65.xxx.76)

    탄핵이 답이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것들에게
    사람 대접 하지마라
    탄핵이다

  • 2. 대법관탄핵서명
    '25.5.5 7:04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3. 백만인 서명 운동
    '25.5.5 7:05 AM (218.39.xxx.130)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4. 5월의눈
    '25.5.5 7:06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5. 대법관탄핵!!
    '25.5.5 7:07 AM (218.39.xxx.130)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6. ..
    '25.5.5 7:15 AM (111.171.xxx.196)

    즉각 탄핵하라!

  • 7. 조희대가쓰레기
    '25.5.5 7:44 AM (58.182.xxx.36)

    우선 15일 날짜 취소 해 달라고 했대요.
    취소 안 해 주면 싹 다 탄핵 계획 같아요!!!
    민주당원 아니지만 격하게 응원합니다.

  • 8. 취소하겠어요?
    '25.5.5 8:09 AM (118.235.xxx.227)

    로펌으로 ㅇ가겠지


    빨리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지
    저 범죄자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620 20대 애들 그래서 누굴 뽑는다는걸까요? 24 ........ 2025/05/25 2,055
1716619 설난영 snl, 김혜경 ㅋㅋㅋㅋㅋ 50 .. 2025/05/25 5,110
1716618 이재명 시흥소재 거북섬 게이트 터졌다 44 . . 2025/05/25 4,937
1716617 저는 김문수가 단일화 안하는게 좋다봐요 4 ㄱㄴ 2025/05/25 920
1716616 설난영, SNL 출연 김혜경 저격...일각 "김건희 리.. 24 ㅇㅇ 2025/05/25 2,736
1716615 빨래방 운동화 건조 알려주세요 3 ... 2025/05/25 856
1716614 한방에 900조 태운 尹, 국민당 1천8백 빚 생겨...끝나지 .. 9 경제폭망 2025/05/25 1,488
1716613 국힘의원들은 선거운동 안도외주나봐요 2 2025/05/25 731
1716612 코로나 이후 전세계 극장매출 회복율... 한국이 크게 낮은 이유.. 8 ㅅㅅ 2025/05/25 1,209
1716611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왜 ㅡ 대선시리즈 4탄 .. 1 같이봅시다 .. 2025/05/25 602
1716610 이재명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 안해…권력으로 막을 일 .. 20 .... 2025/05/25 1,315
1716609 시누 딸 결혼식 9 옷차림 2025/05/25 2,994
1716608 서울우유 더진한 플레인요거트,유통기한 십일 넘은거 먹어도될까요?.. 5 바다가자 2025/05/25 1,206
1716607 이재명 일베출신 팩트체크 14 일베 2025/05/25 1,144
1716606 시그널 다시 보고 있어요 3 ㅇㅇ 2025/05/25 810
1716605 기존 열무김치를 물김치로 바꾸려면 ? 1 요알못 2025/05/25 753
1716604 이사갈 동네 추천바랍니다 4 해피 2025/05/25 1,392
1716603 이준석 언제쯤 단일화 할까요? 25 ㄹㄹㄹ 2025/05/25 2,048
1716602 알바 하더라도 투표는 1번 할거죠? 8 .. 2025/05/25 452
1716601 계엄 하는 당 좋으면 북한으로 가세요 9 내란당 아웃.. 2025/05/25 268
1716600 운동기구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4 이사 2025/05/25 754
1716599 고향사랑 기부제 기념품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2 000 2025/05/25 674
1716598 알라딘 책팔기 양아치같아요 27 .. 2025/05/25 4,700
1716597 (이재명) ‘산업정책 신중’,신속 추경,규제 개혁 3가지 키워드.. 23 기자회견 2025/05/25 527
1716596 사랑초가 가버렸는데 밑에 구근있으면 살아날까요? 7 tkfkdc.. 2025/05/25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