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와9명이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집권남용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 한 법적 책임을 무섭게 물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와9명이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집권남용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 한 법적 책임을 무섭게 물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이 답이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것들에게
사람 대접 하지마라
탄핵이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즉각 탄핵하라!
우선 15일 날짜 취소 해 달라고 했대요.
취소 안 해 주면 싹 다 탄핵 계획 같아요!!!
민주당원 아니지만 격하게 응원합니다.
로펌으로 ㅇ가겠지
빨리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지
저 범죄자놈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17667 | 기분 더런 밤이네요 5 | ㅇㅇ | 2025/05/28 | 1,263 |
1717666 | 음악캠프 성기노출 사건과 똑같아요 12 | .. | 2025/05/28 | 3,386 |
1717665 | 한동훈이네요 2 | 오늘 승자는.. | 2025/05/28 | 1,739 |
1717664 |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들 3 | 정치 혐오 | 2025/05/28 | 401 |
1717663 | 이준석류들이 위선 운운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2 | 보리수나무 | 2025/05/28 | 331 |
1717662 | 함익병 아저씨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4 | 123 | 2025/05/28 | 1,606 |
1717661 | 남편이랑 저녁에 돈까스 먹었는데 3 | ᆢ | 2025/05/27 | 2,254 |
1717660 | 이준석 끝까지 완주해라 7 | ... | 2025/05/27 | 1,360 |
1717659 | 이재명 후보 아들분이 젓가락 발언한거 맞는건가요? 33 | .. | 2025/05/27 | 6,443 |
1717658 | 펨코분들 여기도 있네요 12 | 펨코 | 2025/05/27 | 1,328 |
1717657 | 길에 똥싼걸 가리키며 더럽다고 했더니 30 | .... | 2025/05/27 | 3,304 |
1717656 | 권영국 이재명 둘 대응 좋았어요 5 | ㅇㅇ | 2025/05/27 | 2,271 |
1717655 |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당하겠네요 9 | o o | 2025/05/27 | 2,876 |
1717654 | 오물통에 다이빙한 이준석 15 | ... | 2025/05/27 | 2,526 |
1717653 | 이재명 아들 발언이 사실이라면 17 | ㅇㅇ | 2025/05/27 | 2,505 |
1717652 | 권영국 후보도 똑똑하네요 15 | 처신 | 2025/05/27 | 4,317 |
1717651 | 명태균 특검 꼭 해야겠네요 7 | .. | 2025/05/27 | 731 |
1717650 | 젓가락 발언 당연히 역겹지 않나요 20 | 넘싫다 | 2025/05/27 | 2,313 |
1717649 | 이러나저러나 이재명이 되겠네요 6 | ㅇㅇ | 2025/05/27 | 1,248 |
1717648 | 펨코가 여혐으로 모녀 자살하게 만든 사건 11 | 여혐주동자 | 2025/05/27 | 2,412 |
1717647 | 이 무슨 해괴한 장면을 본건가요? 19 | ... | 2025/05/27 | 3,691 |
1717646 | 성상납의혹을 토론에서 안하는건 국민위한겁니다 8 | 왜 안하지 | 2025/05/27 | 1,131 |
1717645 | 근거없는 음란글 올리면 바로신고 27 | Fg | 2025/05/27 | 1,004 |
1717644 | 단체로 있나봐요 밑에 다 4 | .. | 2025/05/27 | 708 |
1717643 | 젓가락에 대한 2차 팩트체크 5 | .. | 2025/05/27 | 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