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직권남용한 조회수 : 722
작성일 : 2025-05-05 06:49:06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와9명이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집권남용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 한 법적 책임을 무섭게 물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IP : 218.39.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
    '25.5.5 6:58 AM (220.65.xxx.76)

    탄핵이 답이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것들에게
    사람 대접 하지마라
    탄핵이다

  • 2. 대법관탄핵서명
    '25.5.5 7:04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3. 백만인 서명 운동
    '25.5.5 7:05 AM (218.39.xxx.130)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4. 5월의눈
    '25.5.5 7:06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5. 대법관탄핵!!
    '25.5.5 7:07 AM (218.39.xxx.130)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6. ..
    '25.5.5 7:15 AM (111.171.xxx.196)

    즉각 탄핵하라!

  • 7. 조희대가쓰레기
    '25.5.5 7:44 AM (58.182.xxx.36)

    우선 15일 날짜 취소 해 달라고 했대요.
    취소 안 해 주면 싹 다 탄핵 계획 같아요!!!
    민주당원 아니지만 격하게 응원합니다.

  • 8. 취소하겠어요?
    '25.5.5 8:09 AM (118.235.xxx.227)

    로펌으로 ㅇ가겠지


    빨리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지
    저 범죄자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020 김문순대 미화? 꿈 깨시길 12 이참에 2025/05/11 1,945
1707019 조국혁신당, 이해민, 재판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4 ../.. 2025/05/11 1,486
1707018 석촌호수 근처 일요일 오전에 신호위반 단속하네요. 14 세수확보 2025/05/11 2,346
1707017 요즘 상품이 다양해진거는 좋은데요 요즘 2025/05/11 1,103
1707016 요즘 강남에 늘어가는 가게 3 2025/05/11 4,976
1707015 쇠데르함 사용하시는분들 3 ㅇㅇ 2025/05/11 1,170
1707014 탈모가 사라졌어요!! 약 안먹고 돈안씀 43 아무래도 2025/05/11 15,223
1707013 남극 다큐보면 bbc가 촬영 많이 하던데요 5 궁금질문 2025/05/11 1,462
1707012 수입산 곡물 팥, 병아리콩 등등 3 ㅡㅡ 2025/05/11 1,728
1707011 한덕수가 당비 1억을 8 2025/05/11 5,754
1707010 머위대가 까매졌어요.이유좀? 1 두아이엄마 2025/05/11 1,041
1707009 백내장 다초점렌즈 가까운거리-도와주세요 ㅠ 11 도와주세요~.. 2025/05/11 1,344
1707008 한덕수 제거 효과가 나타나네요. 3 2025/05/11 4,414
1707007 김문수 자체를 응원한것이 아님 12 ... 2025/05/11 1,622
1707006 할머니 입맛이 된 듯(김밥 푸념) 24 .. 2025/05/11 5,000
1707005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신고 요청드려요 15 ... 2025/05/11 1,212
1707004 이재명 후보님 경호 1 Mmm 2025/05/11 742
1707003 김문순대 국적이 일본이었죠.. 9 국적 2025/05/11 2,627
1707002 고도의 치밀한 김문수 띄우기 전략 아닐까요? 13 노이즈 2025/05/11 2,276
1707001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게 뭐가 있었나요? 14 님들은 2025/05/11 2,650
1707000 커피 정도는 나이 더 많은 사람이 내나요 18 페이 2025/05/11 4,287
1706999 어제 김장하선생 다른 영상도 좋네요 하늘에 2025/05/11 958
1706998 윤명신 허술하네요 15 ㅇㅇ 2025/05/11 5,450
1706997 옷좋아하시는 분들 쇼핑 얼마나 자주 가세요 6 ㅇㅇ 2025/05/11 2,379
1706996 나의 반려주식, 반려코인들 12 ㅁㅁ 2025/05/11 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