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대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 유포해도 처벌 못해.“

.. 조회수 : 5,305
작성일 : 2025-05-04 15:34: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104745?sid=102

 

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이유인데,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마다 쓰레기

 

IP : 223.39.xxx.112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결마다쓰레기22
    '25.5.4 3:36 PM (76.168.xxx.21)

    이 거지발싸개 같은 판결은 또 뭐래요?
    14살 임신시켜도 사랑이라고 무죄준 것 말고 또 이런게 있었어요?
    이따위가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니..와

  • 2. 플럼스카페
    '25.5.4 3:36 PM (106.101.xxx.189)

    판사들도 주기적으로 직무관련 도덕성평가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은 사람인데요

  • 3. 판레기
    '25.5.4 3:36 PM (58.56.xxx.147)

    최고봉!!!

  • 4. ..........
    '25.5.4 3:36 PM (125.186.xxx.197)

    쓰레기네 진짜. 네 딸이라도 그랬을까?

  • 5. 미친 색ㅎ
    '25.5.4 3:37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판결마다 쓰레기인데

    성범죄 판결이 진짜 미쳤군요

  • 6. 이 새끼
    '25.5.4 3:38 PM (211.114.xxx.199)

    변태 아냐?

  • 7. 저런
    '25.5.4 3:38 PM (223.38.xxx.104)

    개쓰레기한테 판결을 받아야 하는 헌실이 너무. 싫다

  • 8. ...
    '25.5.4 3:38 PM (118.235.xxx.25)

    성범죄에 특화된 판사였네

  • 9. mm
    '25.5.4 3:39 PM (218.155.xxx.132)

    이쯤되면 이번 이재명후보 판결을 떠나
    성관념이 쓰레기 아닌가요?

  • 10. 개쓰레기조희대
    '25.5.4 3:39 PM (58.182.xxx.36)

    조희대 딸 조민정이 당해야 조희대 눈에 피눈물 날까?

  • 11.
    '25.5.4 3:40 PM (182.225.xxx.31)

    특화된 인간이네요
    도대체 이인간은 뇌가 성에 무지하게 인자하네요

  • 12. 많이
    '25.5.4 3:40 PM (59.1.xxx.109)

    쳐 먹었네 쓰발새끼

  • 13. .........
    '25.5.4 3:40 PM (119.69.xxx.20)

    성범죄에 특화된 판사였네. 22

  • 14. 이거이거
    '25.5.4 3:40 PM (222.108.xxx.61)

    변태 아냐?2222222

  • 15. ..
    '25.5.4 3:41 PM (211.234.xxx.235)

    이런 판결을 존중하라고? 이런 법관을 존중하라고?
    법관들이 무오류의 인간들도 아니고 조희대의 판결을 받아드릴수가없습니다

  • 16. 희한하네요
    '25.5.4 3:41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근데 왜 하급심을 죄다 파기하고 지멋대로 판결을 뒤집죠?
    이재명건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14살 임신재판도 그런거 같은데..
    오히려 논란이 될 듯한데 흠..

  • 17.
    '25.5.4 3:42 PM (220.94.xxx.134)

    이런ㄴ이니 윤이 대법관 시킨거죠. 흠많은 인간들 골라 요직에 심어두고 감사핸맘 갖게해 부려먹고 흠잡아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고 그게 윤거니가 사람 다루는법일듯

  • 18. 000
    '25.5.4 3:43 PM (121.188.xxx.163)

    미군 여경찰 성폭행사건도 무죄 주었어요

  • 19. 얼씨구
    '25.5.4 3:43 PM (219.255.xxx.120)

    변태 아냐?333333

  • 20. ㅉㅉ
    '25.5.4 3:43 PM (49.164.xxx.30)

    변태 쓰레기새끼네

  • 21. 이상해요
    '25.5.4 3:44 PM (76.168.xxx.21)

    1.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3. 이재명건

    3심에서 2심을 다 뒤집음..말도 안되는 이유와 비상식적인 판결
    개인적으로는 이러는 건 오로지 돈/이권밖에 없다 봅니다.

  • 22. 어머나세상에!
    '25.5.4 3:45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미군 여경찰 성폭행사건도 무죄 주었어요
    -------

    미군 여경찰 성폭행도 무죄를요!!! 이런 개 쓰레기를 봤나

  • 23. 화려하다
    '25.5.4 3:46 PM (175.116.xxx.90)

    미군이 여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미군의 심신미약으로 무죄선고

  • 24. 이사람
    '25.5.4 3:48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판결들 다시 파헤쳐

    다른 판사가 다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억울한 피해자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 25. 우와
    '25.5.4 3:48 PM (220.93.xxx.201)

    얘는 어떻게 까도까도 괴담뿐이에요?

  • 26. 미군성폭행사건
    '25.5.4 3:50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이것도 어이없네요. 조희대가 판결하고 검사가 상고를 안했네요?
    내란수괴 탈옥시키고 안하듯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주한미군 A 병장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 일병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두 병사를 합동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들의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조 후보자는 목격자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B 일병이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사실 관계 인정이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은 파기되고 A 병장의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됐다.

    조 후보자 측은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면서 “감형된 사건이 아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59367

  • 27. ㅇㅇ
    '25.5.4 3:50 P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몰라서가 아니라
    쳐먹은게 많아서 일꺼임

    ㄱㅅㄲ

  • 28. 미군사건판결
    '25.5.4 3:51 PM (76.168.xxx.21)

    이것도 어이없네요. 조희대가 판결하고 검사가 상고를 안했네요?
    내란수괴 탈옥시키고 안하듯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주한미군 A 병장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 일병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두 병사를 합동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들의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조 후보자는 목격자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B 일병이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사실 관계 인정이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은 파기되고 A 병장의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됐다.

    조 후보자 측은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면서 “감형된 사건이 아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59367

  • 29. 영통
    '25.5.4 3:55 PM (106.101.xxx.143)

    조씨도 저 짓 한건가?

    그래서 미리 선례 판결을 남겨놓는거냐?

  • 30. 진짜이상하네요
    '25.5.4 3:56 PM (76.168.xxx.21)

    비상식적인 판결이 계속되고
    특히 하급심의 상식적 판결을 죄다 뒤집어 버리는 판결.
    어떻게 한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이 이럴 수가 있나요?
    맘만 먹으면 자기 멋대로 그냥 하급심 무시하고 뒤집을 수 있나요?
    아무리 판사라도 하급심 심리하고 판결문 보고 할텐데..
    이재명 판결문에는 인상으로 판단한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당당하게 써놓고.
    너무 비상식적이라 어이가 없네요.

  • 31. ..
    '25.5.4 4:02 PM (118.218.xxx.182)

    아우 드러운 판사네요.
    사법부 판사들이 다 이수준이면 그냥 법은 장식용이고 무법천지입니다.
    뭔놈의 나라가 다 지들이 신이라고 설치는 현실이라니.

  • 32. 제목이 꼼수
    '25.5.4 4:06 PM (119.71.xxx.160)

    네요

    어떤 여자가 내연남과의 관계를 합의하에 동영상 찍고 그 동영상을 다시 찍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한테 보냈다는 데

    이게 죄가 되나요? 내연남 부인은 고마왔을것 같은데 제3자가 내연남 부인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재명지지자님들 글 올릴 때 이해도 안하고 그냥 막 올리시죠?

  • 33. ...
    '25.5.4 4:11 PM (118.235.xxx.25)

    119 /
    동영상 재촬영해도 성관계 동영상 유포잖아요.
    그럼, 남자가 여자랑 합의 후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후에 재촬영 유포해도 범죄가 아니라는 건데
    누가 누구에게 보냈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뭔 소린지 몰라요?

  • 34. ㅇㅇ
    '25.5.4 4:15 PM (118.217.xxx.95)

    와.....씨....

  • 35. 꼼수는본인인데
    '25.5.4 4:16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2011년에 가입해놓고 무슨 샬랄라를 몰라요?ㅋㅋㅋ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152&page=1&searchType=sear...

  • 36.
    '25.5.4 4:24 PM (211.207.xxx.148) - 삭제된댓글

    조희테는 좀 변태같긴 해요. 내가 가억하는 쇼킹한 판결이 다 이사람 판결이었네요

  • 37. 희안
    '25.5.4 4:25 PM (211.207.xxx.148)

    조희태는 좀 변태일까요? . 내가 기억하는 쇼킹한 판결이 다 이사람 판결이었네요

  • 38. ...
    '25.5.4 4:31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명신이 캐비넷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뭘까 진짜 궁금해져요 이제야 드러나는 판결들

  • 39. 이영감
    '25.5.4 11:15 PM (47.136.xxx.106)

    나쁜 짓 많이 했나? 본인이?

  • 40. 판사
    '25.5.5 12:26 AM (223.38.xxx.91)

    Ai도입시켜야해요
    쳐먹은게 얼마나 많은거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175 조희대처벌이 교육에도 좋습니다 6 ㄱㄴ 2025/05/08 1,009
1704174 보들보들 문어간장조림 요리법 아시는 분~ 8 침돌아요 2025/05/08 1,448
1704173 이재명 기각 나올 줄 알고 1 .. 2025/05/08 3,370
1704172 윤상현 "국힘 20명 탈당해 韓 '기호3번' 달고 金과.. 5 ㅅㅅ 2025/05/08 2,966
1704171 단백질 섭취위해 고기 구워먹으려면 3 .. 2025/05/08 2,294
1704170 권성동단식 5 .... 2025/05/08 2,255
1704169 두유 먹으면 방귀냄새 심해지나요? 4 ... 2025/05/08 1,612
1704168 두브로브니크 가보신 분들 6 크로아티아 2025/05/08 1,866
1704167 쇼파대신 거실에 둘 편안한 의자 구입 10 ㅇㅇ 2025/05/08 2,444
1704166 곡성 맛집 정보 알려주세요 3 곡성 2025/05/08 740
1704165 사촌동생 결혼. 축의금 얼마가 적당해요? 13 .. 2025/05/08 3,401
1704164 오바육바 2025/05/08 907
1704163 경동맥 초음파 결과 7 ... 2025/05/08 3,848
1704162 오이지는 너무 추접스럽네요 21 2025/05/08 16,199
1704161 서석구 변호사가 내란의 기획자인가요? 8 게이트 2025/05/08 2,824
1704160 돈을 써야 좋아지네요 10 ,,, 2025/05/08 5,267
1704159 덕수 왈 내란죄 나는 아니다 6 한덕수몹쓸 2025/05/08 2,222
1704158 한문수 앉은 자세만 봐도 답나오네요 17 재미 2025/05/08 21,720
1704157 저는 언니가 참 좋아요 16 2025/05/08 5,083
1704156 이 꿀잼각은 2 2025/05/08 1,239
1704155 윤석렬 법원 포토라인 선다! 지하통로 출입불허 9 아오… 2025/05/08 2,327
1704154 한덕수 저렇게 윤가를 설득했으면 14 코미디 2025/05/08 3,131
1704153 문수덕수 단일화 입씨름 생방 5 늙은이들 2025/05/08 1,867
1704152 한문수 두분 대화가 개그같아요 9 진짜 웃기네.. 2025/05/08 2,819
1704151 화살기도 부탁드려요. 65 2025/05/08 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