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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도 113일인데 9일 만에.......

123 조회수 : 2,264
작성일 : 2025-05-04 00:50:37

https://x.com/fari_f_killer/status/1918251601472700584

 

박지원 의원의 샤우팅

 

 

IP : 119.70.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나라
    '25.5.4 12:54 AM (49.172.xxx.18)

    "이재명은 대선날도 불렀는데" 심각한 법원 행태에 역대급 폭발한 정청래 - https://youtube.com/shorts/0Uu3NXu6fz8?si=oQpO1_C5Mt0MFFFA

  • 2. ...
    '25.5.4 4:23 AM (211.36.xxx.55) - 삭제된댓글

    남들은 다 3 3 6인데 왜 이재명만 법꾸라지짓으로 질질 끌어 2년 넘게 끌어온건지
    산속정확이 왜 나쁨?
    매우 정당하고 납득 가능한 대법 판결이던데
    대법 판결 최고죠
    2심이야말로 비상식적 판결

  • 3. 하늘에
    '25.5.4 6:46 AM (210.179.xxx.207)

    남들은 다 336이 아니라 조희대기 이제부터 336 한다 그런거임.
    그리고 336은 불법적으로 당선된 사람 때문에 혼란을 빨리 끝내자는 거지 낙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 4. ...
    '25.5.4 6:54 AM (1.241.xxx.106)

    원래 6·3·3 원칙의 취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공직자의 신분을 신속히 확정해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당선자에게 적용됐고, 낙선자에게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례의 특이점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6·3·3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전원합의체 회부, 신속한 심리와 선고, 단정적 판결문 표현 등 전례 없는 속도전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조계와 언론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과도한 특별대우”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낙선자인데도 당선자에 준해 신속·엄격한 재판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대선 직전이라는 정치적 민감성 속에서 이 원칙이 유독 이재명에게만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을 이재명에게만 되살렸다”, “정치적 파장과 사법부 신뢰 훼손을 감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5. ...
    '25.5.4 6:56 AM (1.241.xxx.106)

    남들 누가 336이었나?
    211.36은 제대로 팩트로 얘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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