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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지피티에 물어봄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공개 거부될 가능성 높다네요

... 조회수 : 3,595
작성일 : 2025-05-03 21:21:45

이 경우,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판사들이 실제로 판결문 및 관련 자료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 로그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관련된 기록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소송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사법부 내부 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므로, 판사의 판결 전 내부 검토 과정이나 열람 행위는 "사법작용"으로 간주되어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열람기록(로그)**은

개인정보 및 내부 직무수행 자료에 해당될 수 있으며,판사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이전에도 국민이나 언론이 특정 재판 관련 문서나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재판 관련 정보"로 비공개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의 책임이나 형평성 문제 등 공익적 요소가 크고, 해당 정보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부 공개될 여지는 있습니다.결론:

해당 로그기록(법관의 열람 이력 등)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가능하며, 비공개 시 사유 통지가 오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거부당한 다음 대응방안 필요합니다.

탄핵밖에 없어보이는데요...

IP : 114.203.xxx.22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3 9:23 PM (220.94.xxx.134)

    공개안하면 지들도 내란공범인걸 입증하는거죠

  • 2. 탄핵이
    '25.5.3 9:23 PM (211.235.xxx.79)

    답 같아요

    법은 차후 보완하고

  • 3. ...
    '25.5.3 9:23 PM (116.125.xxx.12)

    박은정의원이 요청했다니
    일반인한테는 비공개해도
    의원한테는 자료공개해야 합니다

  • 4. 탄핵 하세요
    '25.5.3 9:25 PM (119.71.xxx.160)

    민주당 망할 때까지

    이재명신도들이야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게 목적이니

    민주당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 없잖아요

    이번에도 탄핵하고

    다음사건 재판도 무죄 안나오면 죄다 탄핵해 버리세요

    그 다음 사건도 탄핵하고요. 나라 잘 돌아가겠네요

  • 5. ㅇㅇ
    '25.5.3 9:26 PM (180.71.xxx.78)

    박은정의원이 요청했다니
    일반인한테는 비공개해도
    의원한테는 자료공개해야 합니다22222

  • 6. ...
    '25.5.3 9:26 PM (114.203.xxx.229)

    거부명목이 딱 저 워딩일겁니다

  • 7. 사법살인마들
    '25.5.3 9:26 PM (118.42.xxx.109)

    대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가 먼저 침해했는데??

  • 8. 119
    '25.5.3 9:28 PM (118.42.xxx.109)

    탄핵했더니 나라 잘돌아가는거 봐요. 혈자리 따줘야 혈액순환되지 뭘 틀어막고 앉아서 잘했다고 편을 들어?

  • 9. 119
    '25.5.3 9:28 PM (211.250.xxx.132)

    119.71

  • 10.
    '25.5.3 9:31 PM (1.231.xxx.139)

    당당하면 공개 하겠지만 그렇지못하니 안하겠지요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사법개혁을 불러오겠네요.
    자업자득...
    내란과 관계없는지 수사도 받았으면...

  • 11. 119는
    '25.5.3 9:32 PM (39.118.xxx.199)

    왜 이리 열심인가요?
    내란수괴 친인척인가?

  • 12. ...
    '25.5.3 9:33 PM (114.203.xxx.229)

    대법관 탄핵시나리오

    ---‐----------------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대법관 탄핵 시나리오를 상정하려면, 매우 정교한 법적‧정치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나리오이지만, 가정적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

    1. 기본 전제: 탄핵의 요건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즉, 단순히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의견 차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2. 시나리오 구성 – 가능한 (가정적) 탄핵 논거

    시나리오 A: 명백한 법리 왜곡 + 정치적 편향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기존 판례와 명백히 상충하는 법리를 만들어 판결한 것이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예: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법리 적용이 '이재명 구하기'라는 지시나 외압 하에 이루어진 경우


    필요한 것:

    내부 문서, 대법관의 이메일, 회의록, 제3자의 증언 등

    판결의 법리적 모순이 객관적으로 설명 불가능할 정도여야 함



    ---

    시나리오 B: 판결 전 자료 검토 없이 졸속 판결

    일부 주장처럼 대법관들이 판결문, 관련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 판결을 내린 것이 입증된 경우

    예: 열람 로그, 회의 참석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명만 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문제점: 재판은 합의의 결과이므로,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 위반으로 직결되진 않음
    다만, 이로 인해 특정 당사자의 공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탄핵 주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시나리오 C: 외부 청탁이나 청와대 등 외압 수용

    정치권이나 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이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판결 방향을 바꾼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이는 직권남용 또는 재판 독립성 훼손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필요한 것:

    녹취록, 통화 기록, 제보자 진술 등

    대법관이 자율적 판단이 아닌 외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확증



    ---

    3. 현실적 고려 사항

    대법관 탄핵은 전례가 극히 드물며, 국회 내 법률적 이해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도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합니다.



    ---

    결론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근거로 대법관 탄핵을 시도하려면,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판결 불복이 아니라
    **"의도적 위법 행위" 또는 "재판 독립성의 침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입니다.


    ----------------
    가능하네요

  • 13. 질문을 어떻게
    '25.5.3 9:34 PM (123.214.xxx.155)

    하셨는지

    질문도 올려주세요.

  • 14. ...
    '25.5.3 9:35 PM (114.203.xxx.229)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을 기준으로 대법관탄핵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
    ----------------질문은 이거였어요

  • 15. 인간적으로
    '25.5.3 9:37 PM (210.106.xxx.91)

    119.71은 시급 좀 올려주라 해야함. 저렇게 열심히 근무중인데...

  • 16. 알아요
    '25.5.3 9:41 PM (114.203.xxx.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보청구 기록을 남겨야죠
    박은정 의원에게는 정보 넘길 수밖에 없을 테고
    국민들은 정보 공개청구를 계속 누적 시켜
    민심을 대법원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대놓고 빼앗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선에 개입해서 대선 후보를 선별하려 하다니요.

    국민들은 대법관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명직이에요.
    대통령 선거권은 당연히 국민이 가지는 권리 입니다.
    그들이 이걸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 17. ....
    '25.5.3 9:42 PM (175.209.xxx.12)

    ㅋㅋ 거부 자체가 나 안 봤소 하는 자기 소개예요 ㅋㅋㅋㅋ

  • 18. escher
    '25.5.3 9:44 PM (122.36.xxx.171)

    기록 공개 거부가 탄핵 사유 중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 19. 그러네요
    '25.5.3 9:47 PM (114.203.xxx.133)

    자기소개 맞고
    탄핵사유 추가도 맞네요!

    똑똑하신 82님들 !!!

  • 20. 법사위원들한테는
    '25.5.3 9:50 PM (221.163.xxx.206)

    공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21. ㅋㅋㅋㅋ
    '25.5.3 9:54 PM (1.241.xxx.99)

    119.71 조희대 키즈?

    박은정의원이 요청했다니
    일반인한테는 비공개해도
    의원한테는 자료공개해야 합니다3333

    그리고 특검할수도 있어요. 박범계 의원이 특검 사안이라 했어요 (로그 기록 뿐 아니라 소위 보다 전원합의 먼저 함)

  • 22. ㅇㅇ
    '25.5.3 11:09 PM (112.186.xxx.182)

    댓글알바 의심 119 강퇴요청합니다

  • 23. 유리
    '25.5.4 7:20 AM (124.5.xxx.146)

    박은정 의원한테 안하면요?
    쟤네들 특기가 맘대로 하고 배째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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