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잡아도 10장이면 될 것을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해서 87장을 만들어 놨네
활자 낭비다 에라이
넉넉잡아도 10장이면 될 것을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해서 87장을 만들어 놨네
활자 낭비다 에라이
그러게요 별것도 아닌걸
왜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한거 그냥 빼박이구만
별것도 아닌 사건을 이렇게 만듬. 그냥 숨만 쉬어두 기소
그 중 절반은 반대 의견이에요
유죄 근거로 든 게 고작
언어 사용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 해도 정치인은 달라야 한다
내참
대법관 수준이 이리 처참해서야..
봐도 말이 안되니 길어지는것
내용도 지들이 봐도 무슨말인지 모를겁니다
헌재판결문은 누가읽어도 알겠는데
꼴에 대법판사라는것들이
저따위로 판결문쓰고 있어
그중 반 이상이 무죄 의견낸 두 재판관 내용입니다
40 페이지 넘게 그분들 내용입니다.
혀가 길어요
정치개입이다 국민들 주권 침해다라고 절절하게 무죄의견낸 두 재판관님 의견이 더 많아요
유죄 맞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라고 우기면 무죄가 될까요
이재명신도들 머리가 나빠 큰일이예요
이재명 모시고 사라지세요. 남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 수습해서
새후보 뽑고 대통령만들테니까.
내란수괴 찍은 주제에 내용 안봤네
반대 내용이 얼마나 긴지 안읽었네
내란신도 머리가 나빠 ㅋ
https://m.nocutnews.co.kr/news/6334276?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기사 줄테니까 이거 내용 반박해 보라고요
읽은거 맞아요?
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되시나? 왜 판례 변경선언도 안해요?
법리적으로 판례를 뒤바꿀 만한 사정 변경을 내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행위라고 해야 한다. 그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선언일 뿐이다. 5년 만의 판례변경이라면 사정 변경에 대한 법리나 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딱 떨어지는 법리가 없다면, 적어도 5년 만에 정치적 환경이 변해서 판례를 바꾸는 것이 옳다든지, 아니면 갈수록 정치공방이 가열돼 정치인들의 발언 행위 또는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 확대가 맞다든지, 그래도 무언가 주먹구구라도 불가피한 사정을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이거 이해 못해요?
조희대의 대법원은 최고 법원 역할을 포기하고 또 하나의 '정치 집단'임을 과시했다. 사법 쿠데타를 떠나 국회 제 1야당 소속 대통령 후보의 정치생명을 자신들이 가진 사법 권한으로 끊겠다고 작심한 것이다. 그들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법을 가장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신념이다. 그 진실을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다"는 뚜껑 아래 숨겼을 뿐이다.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비루한 해석으로 최고 법률심이라고 하는 저의가 낱낱이 확인됐다.---비루한 해석이라고.... 내란수괴 찍은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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