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등법원서 이재명에 유죄 때릴 경우

>>>> 조회수 : 4,438
작성일 : 2025-05-03 04:16:05

100만원미만이면 대법원도 어찌 못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완전히 뭐가 되는 셈이고.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에 당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헌데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재명은 당연히 상고할 것이고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7일후에 상고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부분에서 최강욱 전의원과 경희대 서보학교수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강욱 전의원은 당연히 20일을 대법원이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 서보학교수는 

대법원이 기각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 교수는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마당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재상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볼 것도 없이 내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반면 

최 전의원은 같은 사건인 것은 맞지만 상고를 한 주체가 검찰인 반면 재상고의 주체는 이재명이

어서 대법원이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누가 맞는 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그전에 민주당이 선거일 연기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고등법원 판사,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 지귀연 등을 전부 묶어서

탄핵했으면 하네요. 

IP : 219.248.xxx.21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3 4:32 AM (223.39.xxx.120)

    설득력 있네요.

  • 2. ㅠㅠ
    '25.5.3 4:40 AM (27.100.xxx.151)

    지금은 희망회로 돌리면 안되는 것 같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개싸움 하듯이 민주당도 전투적으로 덤벼야할때인 것 같아요. 대선이 이렇게 스트레스인적은 없는데.. ㅠㅠ 너무 힘드네요.

  • 3.
    '25.5.3 5:07 AM (220.94.xxx.134)

    이런 희망회로 말고 최악을 준비해야할듯ㅠ 불안해요

  • 4. 조희대는
    '25.5.3 5:10 AM (221.163.xxx.206)

    또라이 짓 당연히 하겠죠. 탄핵시켜야 함!

  • 5. 아니요
    '25.5.3 5:17 AM (172.56.xxx.136)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부에서
    절차도 무시, 불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젠 뭔 짓이라도 할 수 있단 각오해야지요.

    내란수괴는 우편 송달하며 시간 질질 끌어주다
    이재명은 인편으로 직접 하루도 안되 보냈어요.
    이게 독재시대나 보는 즉결심판이지 제대로 된 판결절차인가요 어디?

  • 6.
    '25.5.3 5:25 AM (211.234.xxx.231)

    놉.

    7만장을 속독으로 읽어도 모자랄 시간인데
    판단 끝났다며
    2심 고법으로 돌려보낸건
    2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석 만들겠다는 의미 입니다.

    기일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
    둘 다 안되면, 2심, 15일 전에 탄핵 가야해요.

    6월 3일 이전이 아니라
    5월 15일 이전에 다 막아내야 합니다

  • 7.
    '25.5.3 5:36 AM (119.74.xxx.172)

    상고이유서 20일 보장을
    학설이 어쩌네 재량이네 이gr 하면서
    조희대가 눈 딱감고 바로 선고해버리면 다 끝장.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가 연기신청 등 받아주냐 여부가
    분기점이 될듯요

  • 8.
    '25.5.3 7:09 AM (223.39.xxx.137) - 삭제된댓글

    선거일 연기가 아니고 공판 연기 시청입니다.

  • 9.
    '25.5.3 7:10 AM (223.39.xxx.137)

    선거일 연기가 아니고 공판 연기 신청입니다.

  • 10. 대법은
    '25.5.3 7:57 A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1심형량 유지예요

  • 11. ㅡㅡㅡㅡ
    '25.5.3 8:15 A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저짓을 하면서 대선에 꾸역꾸역 나오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재판이나 제대로 받고,
    끝나고 나서 기웃거리던가.
    저거 말고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5개.
    저런 놈을 대선에 못 내보내 안달하는게 미친거.

  • 12. ...
    '25.5.3 8:56 AM (211.235.xxx.194)

    민주당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지금 재판 1개 가지고도 이 난리인데
    나머지 재판 4개도 판결때마다 이럴건가요?
    이럴수록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 거둬요

  • 13. ...
    '25.5.3 9:00 AM (49.168.xxx.85)

    서보학 교수 말이 맞아요

  • 14. 뭔소리
    '25.5.3 9:04 AM (218.235.xxx.100)

    100만원 이하 때려서 살려주려고 이 난리 중이겠어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면 지는거에요

  • 15. ㅇㅇㅇ
    '25.5.3 10:10 AM (112.166.xxx.103)

    최강욱 노영희 말 다 틀렸어요
    서보학 교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971 남편이 녹색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71 교통사고 2025/05/21 25,103
1701970 전 부인이 전업인 남자랑 결혼안하는게 맞죠? 37 재혼상담 2025/05/21 5,775
1701969 "곧 계엄군 온다"‥경찰, 비상계엄 당일 선거.. 1 ........ 2025/05/21 2,493
1701968 데빌스플랜 혹평 많네요 (스포 포함) 2 ㅇㅇ 2025/05/21 1,509
1701967 제습기 고르는 요령 알려주세요. 11 먼저 감사드.. 2025/05/21 1,536
1701966 반찬가게에서 보통 뭐 사세요?? 17 ........ 2025/05/21 3,048
1701965 숯불에 구우면 기가 막힌 생선 뭐가 있을까요? 5 .. 2025/05/21 1,048
1701964 왕좌의 게임, 존 스노우는 누구 아들? 13 바바 2025/05/21 2,124
1701963 쪽파김치 한꺼번에 많이 담아도 괜찮나요? 14 ㅡㅡ 2025/05/21 1,254
1701962 웃어야할지 화를 내야 할지. 3 ㅎㄹ 2025/05/21 843
1701961 세상에 부자도 많은데 물질복이 있긴 한가봐요 ㅁㅁ 2025/05/21 1,459
1701960 욕실 환풍기 확인해봐 주실 분 있으실까요? 7 gma 2025/05/21 1,136
1701959 운동화 브랜드좀 찾아주세요 2 ㅇㅇ 2025/05/21 769
1701958 딸애가 임신 초기인데 양수가 적다고 했다는데요 7 ㅇㅇ 2025/05/21 1,850
1701957 향 없는 건조기시트 추천해주세요 ㅁㅁㅁ 2025/05/21 570
1701956 외국인들 영주권 가진 후 3년 지나면 투표권 있다는 거 10 ... 2025/05/21 1,132
1701955 서성한이 중시경 맞아요. 실제 입시결과에요 45 2025/05/21 4,473
1701954 이낙연의 새미래민주당 당원 33명,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선언 9 000 2025/05/21 1,486
1701953 두유로 만든 빵, 왜 거북함이 덜할까요? 4 두유 2025/05/21 1,053
1701952 중국인들이 우리 건보 수천억 원을 쓴다는 말의 FACT 몇 개 8 정리 2025/05/21 1,161
1701951 산책이 좋은 신난 댕댕이 7 .. 2025/05/21 1,572
1701950 비싼 빵 만족도가 별로네요 ㅋㅋㅋㅋㅋㅋ 15 ........ 2025/05/21 3,452
1701949 변리사시험 준비하는 28세 아들을 남편이 매일 들들 볶아요. 18 괴롭다 2025/05/21 5,813
1701948 이재명은 친미 친중 친일 14 ㄱㄴ 2025/05/21 1,070
1701947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 3 ../.. 2025/05/21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