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심판한 대법원의 판사 탄핵가능한지 쳇지피티

...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25-05-02 22:45:42

우리는 법을 모르니

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제 쳇치피티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심리 정확히 하지 않은 예시 보여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네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이 위법사유로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IP : 106.101.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5.5.2 10:48 PM (116.125.xxx.12)

    청문회 열어 대법 판사 3명씩 불러 읽어냐구 물어보 탄핵 해야죠

  • 2. **
    '25.5.2 10:52 PM (61.101.xxx.34)

    뭘 읽어 봤냐고 물어 보나요?
    이틀이면 다 읽는다는데 법사위 불러서 거기서 이틀동안 7만장 읽는지 검증하면 되지요

  • 3. 인혁당사건
    '25.5.2 10:53 PM (123.248.xxx.18)

    항소심 개시 2주만에 판결
    하고 대법 선고 후 18시간 후 사형 집행한 인혁당 사건만큼이나 이례적인 사례
    펌)

  • 4. ...
    '25.5.2 10:56 PM (106.101.xxx.182)

    저는 7만장을 12명이 다 읽어봐야하는지도 몰랐어요
    쳇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숨도안쉬고 2분에 한장씩 읽으면 그것도 읽기만하고 심리를 다루지 않을경우!
    일년 걸린다네요?
    아니 무슨 저인간들은 속독을 떠나서 소머즈랍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게 대한민국은 가능하단거네요?
    국힘들은 이런 법리 아는 출신들 없는거에요?
    대법서 파기환송하면 부라보~~~할 무식쟁이들만 있는건가요?
    일단은 나에게 유리하니 가마니가마니 쓰고 가마니 있자입니까?
    용자 없어요? 쫄보들

  • 5. 저는
    '25.5.2 11:02 PM (220.72.xxx.2)

    그것도 궁금해요
    그걸 스캔해서 전자책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7만페이지를 몇시간동안 몇명이 스캔했는지...
    전자책도 확인하고 스캔한 직원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 6. ㅇㅇ
    '25.5.2 11:03 PM (218.234.xxx.124)

    아후 그냥 chatGpt를 재판관 시켜야해요
    사례를 매우 객관적 중립적 과거 사례에 비춰
    판단 할 것이므로.

    당연 7만 페이지도 읽는 데도 저들보단 탁월

  • 7. 읽어 보지도 않고
    '25.5.2 11:0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재판하는 희대의 대법원과 윤가 쫄개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845 가사노동에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도 넣어야 해요 19 가사노동 2025/05/04 1,586
1708844 4일동안 대청소 중 5 ㅇㅇ 2025/05/04 1,601
1708843 대법원도 가만 안있을거에요 13 직무정지 가.. 2025/05/04 3,353
1708842 한동훈 탈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d 2025/05/04 4,040
1708841 두 마음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7 2025/05/04 1,387
1708840 민주당 후보 날리고 -> 2차 계엄도 할 수 있겠네요? 15 ㅇㅇ 2025/05/04 2,042
1708839 시골집 정리 8 동원 2025/05/04 2,702
1708838 안면 인식장애 있는분들 12 ... 2025/05/04 1,625
1708837 빡세고 완벽주의자 vs 느긋하고 헐렁한 사람 9 힘들다 2025/05/04 1,434
1708836 Skt 유심교체해도 악성코드가 남아있어서 교체한 유심정보도 털어.. 1 ㅇㅇ 2025/05/04 1,962
1708835 잡채양념은 안파나요? 9 2025/05/04 1,440
1708834 7일이라는 이재명의 시간은 없습니다 13 탄핵이답 2025/05/04 1,905
1708833 오늘 경량패딩은 아닌가요? 5 ... 2025/05/04 1,938
1708832 주위에 77세 되는 분들 어떠세요? ( 한덕수 77) 12 세월. 2025/05/04 2,638
1708831 김민석 "파기환송 후 평소 10배 5000여명 신규입당.. 10 속보냉무 2025/05/04 2,197
1708830 참회하라 국힘당 1 뻔뻔족들 2025/05/04 299
1708829 자동차 구매할때 가격 깎으시나요? .. 2025/05/04 696
1708828 천호진배우 연기 참 잘하네요 2 ... 2025/05/04 2,188
1708827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 18 gg 2025/05/04 4,776
1708826 아이 대신 나에게 관심을 주기로 했어요 1 딩크 2025/05/04 1,266
1708825 9똘마니 대법관들 재판 기록 및 이해 충돌 사례 4 내란제압 2025/05/04 792
1708824 전 요새 건조기10년 쓰다 잘 안쓰는 중이에요 8 .. 2025/05/04 2,948
1708823 나이든 사람이 남편을 신랑이나 오빠라고 부르는 게 영 듣기 불편.. 37 호칭 2025/05/04 4,379
1708822 전현희 의원 젊은 시절 13 ㅇㅇ 2025/05/04 3,376
1708821 분탕목적글) 워킹맘 vs 전업맘 4 어서오라6/.. 2025/05/04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