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심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심판한 대법원의 판사 탄핵가능한지 쳇지피티

... 조회수 : 2,116
작성일 : 2025-05-02 22:45:42

우리는 법을 모르니

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제 쳇치피티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심리 정확히 하지 않은 예시 보여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네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이 위법사유로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IP : 106.101.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5.5.2 10:48 PM (116.125.xxx.12)

    청문회 열어 대법 판사 3명씩 불러 읽어냐구 물어보 탄핵 해야죠

  • 2. **
    '25.5.2 10:52 PM (61.101.xxx.34)

    뭘 읽어 봤냐고 물어 보나요?
    이틀이면 다 읽는다는데 법사위 불러서 거기서 이틀동안 7만장 읽는지 검증하면 되지요

  • 3. 인혁당사건
    '25.5.2 10:53 PM (123.248.xxx.18)

    항소심 개시 2주만에 판결
    하고 대법 선고 후 18시간 후 사형 집행한 인혁당 사건만큼이나 이례적인 사례
    펌)

  • 4. ...
    '25.5.2 10:56 PM (106.101.xxx.182)

    저는 7만장을 12명이 다 읽어봐야하는지도 몰랐어요
    쳇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숨도안쉬고 2분에 한장씩 읽으면 그것도 읽기만하고 심리를 다루지 않을경우!
    일년 걸린다네요?
    아니 무슨 저인간들은 속독을 떠나서 소머즈랍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게 대한민국은 가능하단거네요?
    국힘들은 이런 법리 아는 출신들 없는거에요?
    대법서 파기환송하면 부라보~~~할 무식쟁이들만 있는건가요?
    일단은 나에게 유리하니 가마니가마니 쓰고 가마니 있자입니까?
    용자 없어요? 쫄보들

  • 5. 저는
    '25.5.2 11:02 PM (220.72.xxx.2)

    그것도 궁금해요
    그걸 스캔해서 전자책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7만페이지를 몇시간동안 몇명이 스캔했는지...
    전자책도 확인하고 스캔한 직원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 6. ㅇㅇ
    '25.5.2 11:03 PM (218.234.xxx.124)

    아후 그냥 chatGpt를 재판관 시켜야해요
    사례를 매우 객관적 중립적 과거 사례에 비춰
    판단 할 것이므로.

    당연 7만 페이지도 읽는 데도 저들보단 탁월

  • 7. 읽어 보지도 않고
    '25.5.2 11:0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재판하는 희대의 대법원과 윤가 쫄개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835 버텼는데 이젠 사려구요. 40 ..... 2025/05/03 17,345
1703834 지구마블 3는 재미가 덜하네요 3 ㅇㅇ 2025/05/03 3,360
1703833 “대법원이 생중계로 낙선운동”…시민들, 사법부 분노·불안 표출 16 ㅇㅇ 2025/05/03 3,084
1703832 레이져로 비립종 제거하면 궁금 2025/05/03 1,935
1703831 태어났으니 죽기전에 이건 하고 싶다! 7 .. 2025/05/03 3,238
1703830 천일염이 포대안에서 굳어있어요 5 도와주세요 2025/05/03 2,245
1703829 친정집매매를 현명한 82님들께 조언부탁드려요. 8 너무 고민입.. 2025/05/03 1,985
1703828 한 달에 1백만원씩 15년 1 ... 2025/05/03 5,077
1703827 오늘 집회 방송 2번 탔어요. ㅎ 10 ..... 2025/05/03 1,971
1703826 유시민 오늘 업로드 된 영상 강추요(정치아님 4 2025/05/03 2,963
1703825 sk통신사 쓰고 있는 와중에 폰을 바꿔야 하는데요 4 별빛 2025/05/03 1,377
1703824 오늘 82꽈배기 나눔 조금 했어요 17 유지니맘 2025/05/03 2,450
1703823 한동훈 아들도 채드윅인가요? 1 ㅇㅇ 2025/05/03 3,845
1703822 법은 상식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10 법으로장난치.. 2025/05/03 881
1703821 한 10년쯤 뒤에는요. 구독만 한 10개씩 하고 살거같아요. 2 구독경제 2025/05/03 1,286
1703820 정치적으로 내편이 있다는건 참 좋네요 4 경상북도 2025/05/03 1,046
1703819 올리브영 55세 염색약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3 뻥튀기 2025/05/03 2,277
1703818 스킨보톡스 부작용, . . 병원 13 병원이름 2025/05/03 5,762
1703817 한동훈 아들이 자기 차기 대통 아들이라고 25 공수치 2025/05/03 11,919
1703816 유튜브 요가, 발레 스트레칭은 어느 채널이 좋나요! 4 운동 2025/05/03 1,597
1703815 독수리오형제를 부탁해 보시는분은 없으신가요 3 바닐 2025/05/03 1,909
1703814 대법원 어디 가서 서명? 8 교민 2025/05/03 1,043
1703813 저 혼자 있는데 한우랑 회 배달시켰어요 3 oo 2025/05/03 2,560
1703812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13 ㅇㅇ 2025/05/03 3,503
1703811 오늘 순대 잘한거 4 대선주자 2025/05/03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