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673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8226 이재명 아드님도 무한 지지합니다 15 .... 2025/05/29 1,722
1718225 사전투표 하고왔어요(경기북부) 11 사전투표는 .. 2025/05/29 1,019
1718224 사전투표하라는 김문수 목소리가 AI라는 카톡돌아요. 국힘 어쩌나.. ㅇㅇ 2025/05/29 732
1718223 친구가 개업을 했는데 축하금,, 5 축하 2025/05/29 1,550
1718222 내란종식..하고 왔어요. 9 이기는투표 2025/05/29 714
1718221 봉인봉투 있죠? 11 이긴다 2025/05/29 1,594
1718220 선거를 앞둔 시민들의 속내 22 선거 2025/05/29 3,500
1718219 마음놓지 말아요 1 여기선 2025/05/29 482
1718218 아이카이스트 관련건도 정권교체되면 반드시 특검 해야함 4 ㅇㅇㅇ 2025/05/29 653
1718217 경북에서 관외투표하고 왔어요 2 .. 2025/05/29 522
1718216 6시전 투표줄 기네요^^(동탄) 13 오호! 2025/05/29 1,693
1718215 서울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1 웃자 2025/05/29 464
1718214 대구 투표하고 왔어요 3 하얀 2025/05/29 588
1718213 넷플릭스 일드 남주들이 진짜 별로임 8 일본 2025/05/29 2,072
1718212 투표 하고 왔어요 4 사전 2025/05/29 353
1718211 강원도 투표하고 왔어요 1 강원도 2025/05/29 419
1718210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2 그의미소 2025/05/29 303
1718209 투표고 출근하려고 지금 나가요. 2 하늘에 2025/05/29 331
1718208 오호 떨려라!! 플랜 2025/05/29 373
1718207 투표하고 왔어요 1 aa 2025/05/29 292
1718206 투표 사람 많아요 1 ㄷㄷㄷ 2025/05/29 674
1718205 투표 사전 2025/05/29 196
1718204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7 투표 2025/05/29 469
1718203 천하람도 7 ... 2025/05/29 2,211
1718202 내가 간밤에 다리뻗고 잘수있었던 게 다 오호 2025/05/29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