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885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043 칼럼 추천부탁드립니다 3 궁긍 2025/05/12 671
1699042 감자 쪄 드세요 6 ... 2025/05/12 4,556
1699041 어머 이거 왜이렇게 맛있죠? 7 조합 2025/05/12 4,452
1699040 둘째 낳은게 후회가 될때..쓴소리좀 해주세요. 6 .. 2025/05/12 4,514
1699039 어제 생라면 두개 부셔먹고 종일 먹어댔는데,역시 그날이 시작.. 6 기억 2025/05/12 2,561
1699038 근데 온요양원 애기가 쑥들어가버렸어요 4 잊지않아 2025/05/12 2,205
1699037 대상포진 걸려보신분 6 대상포진 2025/05/12 2,571
1699036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 13 ㅇㅇ 2025/05/12 3,616
1699035 옥수수식빵은 뭐랑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 2025/05/12 1,838
1699034 저녁 배달 메뉴 뭐먹을까요? 1 111 2025/05/12 1,354
1699033 오늘 먹은것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10 ㅎㅎ 2025/05/12 3,543
1699032 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힘 분위기 7 ㅋㅋㅋ 2025/05/12 2,483
1699031 전 두유 대신 콩국 마셔요 11 콩국 2025/05/12 4,101
1699030 마흔후반 둘다 솔로였는데 친구가 남친이 생겼어요 2 이온 2025/05/12 3,492
1699029 최욱 키 논란 종결 ㅋㅋ 5 ㅋㅋㅋ 2025/05/12 6,262
1699028 요즘 국 뭐 드시나요? 1 국물 2025/05/12 1,556
1699027 대구 권성동 "꺼져라" 야유.. 9 2025.0.. 2025/05/12 4,189
1699026 김문수 부부 수화노래 9 ... 2025/05/12 2,465
1699025 고3..강제정시러는 상담 안받아도 되겠죠... 12 인생nn 2025/05/12 1,472
1699024 이럴 수가 3 2025/05/12 1,287
1699023 갤럭시 탭 액정 떨어졌는데요 3 . 2025/05/12 1,056
1699022 원글 삭제 32 고민 2025/05/12 7,192
1699021 정규재 꼭보세요 정말 냉철합니다 11 2025/05/12 3,862
1699020 정명훈지휘자 2027라스칼라 음악감독 취임 17 오페라덕후 .. 2025/05/12 4,663
1699019 연봉을 물어봤어요. 1 2025/05/12 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