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821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516 바지락 술찜 할때 청양고추 넣어도 되나요 4 ㄴㅇㄹㄹㅇㄴ.. 2025/05/14 1,047
1706515 노조 법원본부장 "복사 & 전자문서화 둘다 안함.. 1 ???? 2025/05/14 1,849
1706514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마음 무거워" .. 30 다행이네 2025/05/14 4,893
1706513 쌀7분도미 사놓은거 열었더니 날개달린 벌레가.. 8 주니 2025/05/14 1,962
1706512 퇴직에 즈음하여 5 퇴직 2025/05/14 2,754
1706511 남편 대출 갚아줬더니 9 .... 2025/05/14 5,440
1706510 집 파는 비법 하나 17 아파트 2025/05/14 5,581
1706509 김문수 후보 공약 10분 정리 23 . . 2025/05/14 2,340
1706508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 시 꼭 껴드는 5 ㅇ ㅇ 2025/05/14 1,949
1706507 된장찌개에 뭐뭐 넣으세요? 13 2025/05/14 2,901
1706506 중학생 여자아이 팔에 털 고민이에요 15 곰배령 2025/05/14 2,274
1706505 "한미 경제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서 환율 협.. 3 ........ 2025/05/14 1,193
1706504 지귀연 룸살롱접대는 몇년나오나요 9 ㄱㄴ 2025/05/14 3,465
1706503 시기하는 아빠와 시모 더불어 시작은엄마들 2 시기 2025/05/14 2,101
1706502 끝끝내 여자(들)로부터 혐오(?) 혹은 미움받기를 선택하는 남편.. 3 dd 2025/05/14 1,632
1706501 칭챙총 들었을 때 대처. 워딩 좀 8 ... 2025/05/14 1,983
1706500 Live 최강욱 여의도 정치 5월14일 2025/05/14 864
1706499 일반 명란젓으로 구이해도 되나요 급질 2025/05/14 1,004
1706498 손흥민,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고소…"임신 속여 수.. 51 모어 2025/05/14 22,681
1706497 코성형 상담받고 왔어요~ 28 마나님 2025/05/14 3,352
1706496 연예인들 집 크게 옮겨가고 좋은차 타는거보면 9 ㅁㅁㅁㅁㅁ 2025/05/14 4,793
1706495 大法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한다”.. 27 ... 2025/05/14 3,273
1706494 Skt업데이트문의 ?? 2025/05/14 832
1706493 면접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뭐에요? 1 ㄷㄷㄷㄷ 2025/05/14 1,451
1706492 창원 유세장 다녀왔습니다 10 ... 2025/05/14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