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결문 클로드 AI 요약 실력(초안) 엄청난 것 같네요.

ㅅㅅ 조회수 : 977
작성일 : 2025-05-02 15:12:26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절차만 문제삼고, 내용은 대충 인정하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네요.

 

그러나 판결문을 읽어보면 다수의견 논리전개가 심각하게 자의적입니다. 따라서 판결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다수의견은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적 재반박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다수의견은 소수의견에 대한 재반박을 보충의견을 통해 밝히는데, 이번 보충의견에서는 절차적 부분 외에 내용에 관한 다수의견 측의 재반박은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밀리니 재반박을 못함 + 어떻게든 빨리 판결선고하고 싶다는 조급증이 그 원인이었을 겁니다)

 

법을 잘 몰라서 일단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분들도 한번 판결 내용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클로드 AI의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

 

**다수의견**:

-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압박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소수의견)**:

- 두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각각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단정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1. 대법원 선례와의 불일치

 

대법원은 그동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립해왔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와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 반대의견 주장에 대한 실질적 반박 부재

 

반대의견은 두 발언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함을 상세히 논증했음에도, 다수의견은 이에 대한 실질적 반박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골프 발언'의 경우, 반대의견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발언의 문법적 구조와 맥락을 통해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다수의견이 유죄 판단을 관철하려면 이러한 대안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논증했어야 하나,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 3. 법원의 중립성 훼손

 

이번 다수의견의 판단 과정에서는 특정 피고인에 대한 뿌리깊은 감정적 편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적 논증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혐오나 편견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다수의견이 합리적 대안 해석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발언을 해석한 점에서 엿보입니다. 더구나 반대의견의 치밀한 논증에 대해 실질적 반박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중립적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인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결론

 

이번 다수의견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서 기존 대법원 선례에서 벗어나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의견의 합리적 반론에 대해 실질적 재반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논증의 치밀함이 부족합니다. 

 

결국 다수의견은 사법부가 특정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앞세워 소수의견을 반박하지도 못한채 서둘러 다수결 선고을 밀어붙임으로써,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699ea2iLR/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감
    '25.5.2 3:15 PM (211.235.xxx.78)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22222

  • 2. 중3 문해력이면
    '25.5.2 3:15 PM (211.235.xxx.78)

    이 판결이 말도 안 된다는걸 알 것 같아요

  • 3. 어제도
    '25.5.2 3:27 PM (223.38.xxx.38) - 삭제된댓글

    판결문 듣는데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사진이 조작이다= 골프 안 쳤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요

    늙어서 감이 떨어졌으면 은퇴를 하든가!!

  • 4. ㅇㅇ
    '25.5.2 4:36 PM (106.101.xxx.18)

    사법부는 이재명 싫다라고
    판결문을 쓰든지
    미친 대법원
    망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728 (도울 출사표)“최후의 결전 뿐입니다” 6 ㅇㅇ 2025/05/05 1,428
1701727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정 없는.. 16 .. 2025/05/05 4,765
1701726 체한게 며칠씩 가기도 하나요? 15 1234 2025/05/05 1,595
1701725 유시민 :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쿠데.. 30 ㅇㅇ 2025/05/05 5,199
1701724 믹스커피 집에 있는 분 손! 15 . . . 2025/05/05 4,449
1701723 애가 크니까 돈 써야 재밌고 편안한거 같아요 3 .. 2025/05/05 2,620
1701722 바빠서 못 읽은 글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1 김문순대 2025/05/05 786
1701721 유튜브 구독자수와 틱톡 구독자수는 진짜 갭이 크네요 13 어렵다 2025/05/05 1,497
1701720 친윤은 김문수도 괜찮지 않나요? 7 00 2025/05/05 1,292
1701719 헬기 진입을 막은 또 한명의 참군인 3 사법쿠데타 .. 2025/05/05 1,566
1701718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시사기상대 ㅡ윤석열 석방, 한덕수의 알박.. 3 같이봅시다 .. 2025/05/05 905
1701717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나요? 2 ㅇㅇ 2025/05/05 1,544
1701716 정말 궁금한 아이피회원 9 ..... 2025/05/05 991
1701715 국힘 지도부 "7일 단일화"…김문수 ".. 8 ... 2025/05/05 2,062
1701714 고속버스터미널 꽃매장 3시면 닫을까요? 3 ........ 2025/05/05 907
1701713 자영업힘든게 최저시급 올라간게 크죠 47 ㅋㅋㅋ 2025/05/05 3,982
1701712 민주당에서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나왔나요? 5 ㅇㅇㅇ 2025/05/05 1,123
1701711 나이 50인데 아이돌 방송댄스 배우고싶어요 11 저기 2025/05/05 1,866
1701710 조희대 화환 받았네요 14 더쿠아자아자.. 2025/05/05 4,394
1701709 폐백이 가부장적 의식인가요? 10 폐백 2025/05/05 1,845
1701708 조희대 재판관의 만행 6 . . 2025/05/05 1,187
1701707 데친문어 다신 안 먹을 거에요 5 .. 2025/05/05 4,988
1701706 조희대 10법비들 판결이 일반 유권자의 인식이래요 4 사법쿠테타 2025/05/05 976
1701705 묵은지로 김치볶음밥 될까요? 12 ㅡㅡ 2025/05/05 2,394
1701704 김문수 8 ........ 2025/05/0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