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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사정 봐 드려야 하나요?

랑이랑살구파 조회수 : 984
작성일 : 2025-05-02 13:35:10

보증금  저렴한 월세 임대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던 어머니 돌아가신후

비어 있던 원룸  

공사 정비 후 임대 했어요.

 

임대 한다고 부동산 내 놓았을때

한분이 마음에 든다며

계약 요청

대신 1년만 살고 싶다셔서 2년 계약을

말씀 드렸고. 보증금 저렴하여 수리비가

아까워 안되다 하니 다시 하시겠다 하셔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날 (7/1이사)

자신은  서울서 장사하니.집엔 잘온다

하데요. 그래서 우선은 알겠다 했어요.

 

진짜 집엔 한달에 2.3일만 오더니

작년 10월부턴 아예 안 오세요.

보일러 연결도 안해 1월 추웠을땐.

보일러 터져서 물난리

12-1월은 월세도 5일 정도 늦게 입금

2월엔 미납되어 연락하니

임대인 장사 하던거 망하고 몸도 안좋아

일 쉬고 있데요.  보증금 차감해달셔서 하다

이번달 월세 제하니 보증금 반만 남아

보증금 다 차감되는 9/1전  방 정리 해달라

했어요. 문자에

이제서야 4개월만에

담달부터 월세 입금 하겠다.

이사는 자기가 정해지면 그때 말씀 드리겠다

하네요.

 

그럼 보증금 반

기간 남아 있으니 사정을 봐 줘야 하나요?

자기 보증금 전 재산이라며 사정 봐 달라는데

 

우선 문자로.  월세 입금 하시는 조건으로

올해안 정리  부탁 드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늦게 답 하는분.

주소지도  알 수 없네요.(내용증명 보낼수 없음

현 주소   제 집으로 되어 있음)

 

상황 안 봐줘도 되는 건지요 

지금 원룸 월세  7집 받고 있는데

진짜 요구 사항들도  많고 머리가 아픕니다.ㅜ

IP : 106.101.xxx.2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5.2 1:48 PM (114.204.xxx.203)

    내보내요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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