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번 판결 절차 다 무시한건

ㄱㄴ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25-05-02 13:09:00

처벌될까요

별 미친것들이..

이쯤되면 지귀연 조희대

내란가담한건지

의심될 지경이네요

 

IP : 118.235.xxx.16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차 무시
    '25.5.2 1:10 PM (119.71.xxx.160)

    한 거 없는데요?

    판결 빨리 나오면 절차 무시한 건가요? 좀 잘 알고 글씁시다.

  • 2. ..
    '25.5.2 1:11 PM (223.38.xxx.68) - 삭제된댓글

    119님 진짜 부지런하셔ㅎㅎㅎ 상받겠어요

  • 3. ㅅㅅ
    '25.5.2 1:11 PM (218.234.xxx.212)

    실체와 절차(김필성 변호사, 물리학 박사)
    ㅡㅡㅡㅡ

    최근 몇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주는 그나마 긍정적힌 효과가 있다면, 우리나라를 지배해오던 학벌, 고시 위주 엘리트 카르텔의 민낮이 까발려졌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판결이 정점이었습니다. 워낙 이 동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지라 놀랍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짓이었어요.

    저는 그 전문성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법도 전문분야이긴 한지라, 법원이 법대로 판결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열받을 뿐이죠.

    그런데 절차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게 “철학”에서 연역되는 구조인 대륙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현실”에서 귀납되는 구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실용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니 말이죠.

    “그게 법리상 옳은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게 법에 정한 절차를 어겼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미법은, 중요한 부분은 아예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무조건 지키게 하고, 그 절차를 어기면 위법으로 처리합니다. 잘 알려진 대표적 케이스가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하는 내용을 체포 당시 무조건 읽어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등등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읽어줬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조건 거치게 만들어야 변호사 선임권 같은 권리가 보장되는 최소한의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후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했더라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냥 위법하게 만들어서, 실체법적 문제를 절차의 문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게 법리나 사실관계 따질 것도 없이, “절차위반”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게 되어버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순,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도, 절차법은 이제 영미법을 크게 따라갑니다. 법적 문제를 절차의 문제로 만듦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어제 재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유가 이겁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그동한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일관된 판례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만, 국민들이 그걸 분석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절차 진행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법리를 잘 몰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된 무수한 재판 보도들에 비추어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긋난 절차였으니까요.

    법원이 아무리 판결로 장난치고 싶었어도 절차는 준수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그런 문제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 다시한번 이 나라의 “서울대-고시” 엘리트의 수준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이 업을 만들었으니 그 업을 짊어져야죠. 다음 정권이 그 업을 잘 해결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 4. ㅡㅡ
    '25.5.2 1:13 PM (223.38.xxx.96)

    119.71에게 무슨 부지런하셔 존칭까지 저런 개뼉다구 같은 인간에게 .

  • 5. ㅡㅡ
    '25.5.2 1:14 PM (223.38.xxx.96) - 삭제된댓글

    내가 보니 샬랄라 같아

  • 6. ㅡㅡ
    '25.5.2 1:16 PM (223.38.xxx.96) - 삭제된댓글

    그 유명한 이낙면 지지했다. 김동연 지지했다 막판에는 윤석열 지지했던 샬랄라 이재멍 글마다 붙어서 꼭 이짓 했지요

  • 7. 하루만에
    '25.5.2 1:16 PM (118.235.xxx.167)

    5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건데 무슨 결정적 단서가 있나요?

  • 8. ....
    '25.5.2 1:19 PM (58.140.xxx.217)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오래 못갈듯요 조희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1816?sid=100

  • 9. ,,
    '25.5.2 1:21 PM (218.237.xxx.69) - 삭제된댓글

    조희연부터 빨리 탄핵하시죠

  • 10. 머리 꽃밭
    '25.5.2 1:38 PM (116.37.xxx.69)

    입벌구 범죄명 방탄하느라
    무죄 준 뻔뻔한 사법부는 옳고
    범죄사실 적시하며 상식적인 판결 유죄 사법부는 음모냐

  • 11. ......
    '25.5.2 1:56 PM (58.140.xxx.217)

    ㄴ무식하면 가만있어. 대법원이 법률심 하는 곳이지 절차 어겨가며 검찰 공소장 복붙해서 졸속재판 여는 곳이냐?? 유무죄에 앞서 합리성이 있어야지!

  • 12. 119116
    '25.5.2 1:59 PM (1.224.xxx.104) - 삭제된댓글

    법원이 아무리 판결로 장난치고 싶었어도 절차는 준수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탄핵 인용하는데 걸린 시간
    그게 그냥 끈게 아니라 절차준수하느라 그런거예요.
    이번껀은 전세계에 유례없는거랍니다.
    댁들이 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요.ㅡㅡ

  • 13. 119116
    '25.5.2 2:01 PM (1.224.xxx.104)

    법원이 아무리 판결로 장난치고 싶었어도 절차는 준수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탄핵 인용하는데 걸린 시간
    그게 그냥 시간 끈게 아니라 절차준수하느라 그런거예요.
    이번 이재명껀은 희대의 껀으로 전세계에 유례없는거랍니다.
    댁들이 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요.ㅡㅡ
    알고는 계세요.
    어쩔수 없이 우기는것도 얼마 안남았으니,
    열심히 돈은 버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950 한동훈 같은 정치인은 처음(오랜 세월 정치에 관심많았는데) 51 ㅇㅇ 2025/05/04 2,940
1703949 한덕수 하루만에 정체 들통남. /펌 16 하이고 2025/05/04 5,343
1703948 할머니들이 왜? 왜? 추한짓을 할까요. 21 .. 2025/05/04 5,906
1703947 남성폼클렌징 여자가 써도 되는지 3 ㅁㅁㅁ 2025/05/04 793
1703946 이재명만을 지키려는게 아닙니다. 32 .. 2025/05/04 1,544
1703945 남편이 전업하기로 하고 너도 도와라 어쩌고 하면 이혼할거예요 21 ㅇㅇ 2025/05/04 3,393
1703944 앞으로 어떤 판결도 믿을 수 없다 3 내란제압 2025/05/04 577
1703943 김문수 이낙연 한덕수 2 ㅇㅇ 2025/05/04 894
1703942 장윤선취재편의점에 서보학 교수 나와요 4 ... 2025/05/04 1,130
1703941 천국보다 아름다운 급 하드코어로 바뀌네요 1 ㅇㅇ 2025/05/04 3,688
1703940 제 주권을 법꾸라지들이 뺏는게 화가나요 23 0000 2025/05/04 850
1703939 국세청 모바일 전자고지 진짜 맞나요? 5 국세청 2025/05/04 1,546
1703938 조희대 동기 양승국 변호사의 글 4 ㅅㅅ 2025/05/04 2,480
1703937 왜 기분이 나쁘냐면 4 이사태가 2025/05/04 1,056
1703936 김성령이 58kg이네요 25 ㅇㅇ 2025/05/04 20,258
1703935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진실을 알았습니다 43 ... 2025/05/04 3,287
1703934 고구마 말랭이 이렇게 만들면되나요? 2 .. 2025/05/04 857
1703933 스마트폰 사용 질문예요 1 스마트 2025/05/04 518
1703932 오늘 절에 사람많을까요? 5 ㄱㄴ 2025/05/04 1,385
1703931 정치무관심 변호사가 조희대 판결을 보고 6 링크 2025/05/04 1,665
1703930 5/15 무죄선고 후 벌어질 일들..민주당은 대비해주세요 3 ... 2025/05/04 1,361
1703929 꿈에 송중기랑 썸 탔어요 .. 2025/05/04 596
1703928 내란범 서울대 친구놈들이 대법원 법관들.. 나라를 아작내네 ㅋㅋ.. 3 .... 2025/05/04 1,008
1703927 알바 수습 주휴수당 미지급 맞나요? 5 ㅇㅇ 2025/05/04 1,101
1703926 여성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했던 미군을 심신미약으로 무죄판결한 조희.. 14 2025/05/04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