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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 적용을 못 받았어요

5월 조회수 : 949
작성일 : 2025-05-01 23:37:59

시어머님께서  치매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남편이 알지 못해서

연말정산할 때 누락시켰어요

5월에 추가 경정 기간에 지난 5년까지는

누락된 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나 본데

남편이 귀찮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복잡한가요?

IP : 115.41.xxx.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1 11:39 PM (211.251.xxx.199)

    온라인으로 찾는거 복잡해 보이면
    그냥 거주하시는 해당 세무서에 필요서류
    지참해서 방문하세요

  • 2. ..
    '25.5.1 11:50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여동생이 세금관련 업무를 해요. 우리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어머니가 다니던 종합병원에 가서 필요서류(여동생이 떼어오라고 한 거) 받아오고 여동생이 국세청시스템에 넣어서 돌려받았아요. 꽤 큰 금액일 겁니다. 꼭 하세요.

  • 3. ㅇㅇ
    '25.5.2 8:47 AM (211.234.xxx.25)

    윗님 무작정 갖고 관공서 방문한다고 그거처리해주는 직원 없어요.. 그런식으로 하지마세요

  • 4. 황금
    '25.5.2 4:16 PM (211.114.xxx.134)

    세금은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 확인서(?)받으셔서 홈택스 들어가서 등록하고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 세무서 가시면 정말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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