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저번 대선경선 때 이재명,이낙연 투표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25-04-29 19:34:17

저는 민주당만 찍어와서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올라온 후보를 찍을 예정이라 경선을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낙연이 참 찌질하게 승복하지 않는구나..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각각 투표율이 어떻길래 나이 꽤나 먹어가지고 이낙연은 아직까지 찌질하게 구는지..그리고 이낙연은 이제 대선이고 뭐고 정치인생은 끝난 거 같습니다.~

IP : 182.21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29 7:37 PM (175.121.xxx.86)

    멀리 보지 말고 작년 총선에 저거 동네서
    선거비 보존 반 받았어요
    이번 대선서 꼭 재산 탕진 하시길 기대 해 봅니다

  • 2. ㅅㅅ
    '25.4.29 7:41 PM (218.234.xxx.212)

    최종 대략 50대 39... 나머지는 추미애 박용진..

    마지막날 이전에는 차이가 훨씬 컸는데, 마지막날 국민선거인단(서울)에서 이낙연이 62대28로 이겼죠. 그래서 좁혀진게 50대 39. 특정 종교단체에서 대거 등록했다는 말이 나온거고..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

  • 3. ㅅㅅ
    '25.4.29 7:47 PM (218.234.xxx.212)

    이낙연이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었군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2596.html#cb

  • 4. 이재명확실한증거
    '25.4.29 9:46 PM (61.105.xxx.113)

    이 위에 신천지연관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라고 제목을 띄웠지만 동영상 내용에서는 과장된 표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본 내용에 사실적시가 되지 않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5000만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인상적인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이재명 재판 많이 맡았던 변호사인 님 추측이 아니라 찐 사실. 이재명은 이낙연 비방하는 찢튜버한텐 자기 변호사 붙여주나요? 하면 추측, 혹은 의견.

    이거 또 재판 이겼다고 떠드는 ㄱㄸ들, 왜들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008 김앤장 윤석열 한동훈 첼리스트가 술집에서.. 14 특검하라 2025/05/04 4,405
1704007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는 민주…법조계 "이성 되찾아야&q.. 30 ........ 2025/05/04 2,332
1704006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 14 .. 2025/05/04 2,018
1704005 조문답례 기프티콘 어떤게좋을까요 18 조문답례 2025/05/04 3,443
1704004 패딩세탁은 통돌이?드럼?어떤게좋나요 4 모모 2025/05/04 1,733
1704003 선거법개정 너무궁금합니다 5 선거법개정 2025/05/04 460
1704002 자원봉사모임이나 운동동호회는 어디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6 자원봉사 2025/05/04 995
1704001 천국보다 아름다운 질문이요 ... 2025/05/04 1,390
1704000 전기 열선 빨래 건조대 14 이런거써보신.. 2025/05/04 2,391
1703999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 했다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주니 2025/05/04 1,063
1703998 천주교) 수입없을때 교무금 문의드려요 20 ㅇㅇ 2025/05/04 2,055
1703997 이혼숙려 가정과 비슷하다면..가망 있을까요 14 나무 2025/05/04 3,869
1703996 중앙대 동문이라고 지지하는거 17 동문 2025/05/04 2,681
1703995 남편명의 아파트 6억증여시 2 경험을 나누.. 2025/05/04 1,996
1703994 대법원‘마지막 선’까지 넘나,주권자는 국민..전운 고조 14 ㅇㅇㅇ 2025/05/04 2,410
1703993 내일 당일로 부산갈까해요. 8 알려주세요 2025/05/04 1,587
1703992 중등아이 강릉에 좋아할만한곳 있을까요? 4 .. 2025/05/04 885
1703991 부처님 명상법 해보는데 완전 엉뚱하게 돼요 11 .. 2025/05/04 1,573
1703990 요즘에 계속 자다가 침대에 실수를 해요ㅠㅠ 105 ㅠㅠ 2025/05/04 20,212
1703989 김민석의원 조희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필요 27 ㅇㅇ 2025/05/04 1,787
1703988 식당음식 단맛이요 9 @@ 2025/05/04 1,674
1703987 조희대 소송기록 열람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하셨나요 17 백만서명 2025/05/04 2,153
1703986 날씨 왜 이래요? 8 ㄹㄹ 2025/05/04 3,231
1703985 가사노동에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도 넣어야 해요 18 가사노동 2025/05/04 1,757
1703984 대법원도 가만 안있을거에요 13 직무정지 가.. 2025/05/04 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