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3시래요

선거법 조회수 : 3,706
작성일 : 2025-04-29 17:05:08

머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9일만에 결론을 내죠?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빠른건. 무슨 꿍꿍이인지.

IP : 210.106.xxx.9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5.4.29 5:06 PM (106.101.xxx.48) - 삭제된댓글

    이재명 무죄 결론 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 2. ...
    '25.4.29 5:06 PM (59.12.xxx.29)

    속도로 보면 상고기각이래요

  • 3. 제발
    '25.4.29 5:07 PM (210.106.xxx.91)

    그렇게 되얄텐데 이것들이 하두 미친것들이라

  • 4. ㅇㅇ
    '25.4.29 5:07 PM (124.61.xxx.19)

    속도만 보고 기각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ㅠ

  • 5.
    '25.4.29 5:07 PM (58.140.xxx.20)

    무죄죠..

  • 6. 상고기각이면
    '25.4.29 5:07 PM (210.106.xxx.91)

    무죄로 끝나는건가요?

  • 7. 12명이
    '25.4.29 5:09 PM (210.106.xxx.91)

    다 전원 합의해야 하는건가요?아님 헌재처럼 2/3 이상 찬성하믄 되는건가요?

  • 8. ...
    '25.4.29 5:09 PM (59.12.xxx.29)

    네 ...상고기각이면 무죄확정

  • 9. 미친것들이라
    '25.4.29 5:10 PM (59.1.xxx.109)

    짐작이 소용없어요
    기다려 퐈아죠

    두 조씨들 역사에 남으리

  • 10. 조희대
    '25.4.29 5:11 PM (210.106.xxx.91)

    맘대로 되는건 아니죠?11명이 동의해야하죠?

  • 11. 진짜 미친 속도
    '25.4.29 5:13 PM (119.71.xxx.160)

    네요.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도로는 알 수 없죠. 이재명지지자들이야 무좌 바라겠지만

  • 12. ..
    '25.4.29 5:14 PM (156.59.xxx.214) - 삭제된댓글

    내란세력 뜻대로 엿먹이려면 후보등록 후에 발표했겠죠.
    보나마나 상고기각이겠네요.
    상식이 통하는 상회.
    법치가 작동되는 사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 13. ...
    '25.4.29 5:16 PM (59.12.xxx.29)

    다수결로 하는 거랍니다
    13명 법관 (1명 빠짐 노태악)

  • 14. 미친것들이라
    '25.4.29 5:18 PM (39.120.xxx.65)

    아오.

    C

  • 15. 설마
    '25.4.29 5:18 PM (210.106.xxx.91)

    대선후보 날려버리려고 속도 내는거 아니겠죠?

  • 16. 오늘
    '25.4.29 5:19 PM (210.106.xxx.91)

    대장동 재판에도 참석하셨는데 진짜 엔간히 괴롭히네요

  • 17. ..
    '25.4.29 5:22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이재명 지지자들이 무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검찰이 이재명 무섭고 대통령 나오면 자신들 모두 깜빵 들어가게 생겼으니

    없는 죄를 만드려고 범죄자 만들었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 18. 조국대표처럼
    '25.4.29 5:24 PM (210.106.xxx.91)

    만들려고 한거죠 악마들이

  • 19. ...
    '25.4.29 5:26 PM (211.234.xxx.55)

    뭐가 빛의 속도예요
    진작에 끝나고도 남았어야하는 재판을
    1심만 2년을 끌었는데
    파기자판 결론나길 바랍니다

  • 20. ..
    '25.4.29 5:26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얼매나 죄가 많고 이재명 무서우면 김건희가 총으로 이재명을 쏘고 자신도 죽고 싶다고까지 했을까 싶던데...

  • 21. ..
    '25.4.29 5:30 PM (112.154.xxx.60) - 삭제된댓글

    조ㅇㅇ님..
    은퇴전 할일 하고 가셔야죠.
    저 지지자글은 유죄받을까 여전히 겁나나보네

  • 22. 파기자판
    '25.4.29 5:30 PM (210.106.xxx.91)

    나빠루 지금 몇년 끌고 있는지나 일아보세요. 그리고 조국대표 감옥에 있는데 심민경은 이대로 묻히고 있는거 안 보여요?

  • 23. ..
    '25.4.29 5:32 PM (1.233.xxx.223)

    기각 결정 아니면
    대법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데
    정말 난리나겠메요

  • 24. 지인
    '25.4.29 6:00 PM (106.247.xxx.197)

    대법원 판결이 저렇게 빨리 나는건 상고 기각이에요.

    그러지 않은 경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가족중에 1심 유죄, 2심 무죄, 검찰에서 상고했었는데 대법원 배정되고 15일도 안되어서 결정 나왔는데 상고기각이었어요. 검찰쪽 논리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25. 제발
    '25.4.29 7:13 PM (210.106.xxx.91)

    그래야하는데 조희대, 지귀연이 있는 사법부라서 안심을 못하겠네요. 악귀들이 또 윤가놈 사주받아 먼짓을 할지 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687 탄허스님이 말한 월악산 영봉 달 예언 9 ㅇㅇ 2025/04/30 2,597
1702686 치아보험이요 1 2025/04/30 510
1702685 샤브샤브용 얼린 소고기로 카레? 3 ㅇㅇ 2025/04/30 998
1702684 베스트 배우자 조건 글 보니 이 말이 딱 2 중꺾그마 2025/04/30 1,902
1702683 고등 아이 3겹 입고 갔어요 18 어휴 2025/04/30 3,222
1702682 책을 교보에서 사야 하는 이유 10 2025/04/30 3,096
1702681 왜 착하게 굴면 무시하고 소리지르고 윽박질러야 5 착하면 2025/04/30 1,632
1702680 일찍 자면 삶의 질이 달라질까요? 3 ㅇㅇ 2025/04/30 1,779
1702679 머리띠 늘 하고 사시는 분 질문 좀 드려요. 8 .. 2025/04/30 1,332
1702678 간병비보험들 가입하셨어요? 16 모던 2025/04/30 2,667
1702677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35 하는척하면다.. 2025/04/30 6,769
1702676 [1보]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14 ㅅㅅ 2025/04/30 2,057
1702675 통신사 이동 어플에서 하면 유심은 어떻게 받나요? 택배? 2 유심 2025/04/30 725
1702674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 당선 될 가능이 높죠? 4 ㅇㅇ 2025/04/30 1,303
1702673 군부는 제2의 외환 유치 기도를 멈춰라! 3 !!!!! 2025/04/30 836
1702672 고등학생 엄마로 사는게 참 힘이 드네요. 27 2025/04/30 4,151
1702671 발리 여행 4박4일 짧겠죠? 3 .. 2025/04/30 1,227
1702670 중1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주의군 1 2025/04/30 652
1702669 아이들 간병보험이요. 4 보험 2025/04/30 933
1702668 강아지 참 신기해요 3 ㅁㅁ 2025/04/30 1,531
1702667 애가 싫으니 그 엄마도 싫어지네요 8 ㅇㅇ 2025/04/30 2,637
1702666 지금 총리와 장관이 우리나라에 무슨 해악을 끼칠까 걱정하고 있는.. 2 ㅇㅇ 2025/04/30 699
1702665 노력하지 않는 고등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ㅜ 지혜 좀 주.. 9 애플 2025/04/30 1,394
1702664 잠봉뵈르 만들때 잠봉 구입처 7 그린올리브 2025/04/30 1,793
1702663 월급외 건보료 10 .. 2025/04/30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