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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 청구권과 계약서

봄이다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25-04-29 13:15:48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쓰신다고 하고 

전세금은 동결을 원하는데 

전세금 동결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겠지요?(검색해 보니 계약서에 세입자가 청구권 썼다고 표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 10만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4.54.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29 1:26 PM (61.79.xxx.23)

    기존 계약서에 쓰시면 되요
    부동산 안가도 됩니다
    세입자랑 만나서 갱신권 쓰고 2년 연장하기로 함/ 금액은 동결 / 날짜.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주민센터가서 전월세 신고 하시고

  • 2. 세입자랑
    '25.4.29 2:0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저흰 부동산에서 쓰고 싶대서 부동산 갑니다ㅜ 전세금 오프로는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리시나보네요. 갱신권 쓴다는 건 꼭 넣으셔야 해요. 단도리 안하면 다음 만기때 갱신권 쓴다고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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