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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궁금합니다

. . .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25-04-29 12:15:19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 남편이 받다가 죽으면 어찌되는건가요

 

혹배우자한테 다 갈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다 못받았는데 부부가 다 죽으면 자식한테가는지요

IP : 223.38.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29 12:20 PM (211.46.xxx.53)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상속받을 때, 수령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은 50%, 10년~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고인이 돌아가신 일자로부터 3년동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꺼보다 남편꺼가 많다면 남편꺼 받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부다 죽으면 끝입니다.

  • 2.
    '25.4.29 12:21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처럼 사회보장성격이 아니니 그대로 승계됩니다
    4년전부터 받고 있는데 개시듸기전에 알아봤어요
    이자처럼 연금만 받다가 둘다 사망하면 자식한테
    상속됩니다

  • 3. 나무木
    '25.4.29 12:23 PM (14.32.xxx.34)

    퇴직연금은 내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는 거고요
    내 개인 재산입니다
    다 내 계좌에 들어있어요

  • 4. 퇴직연금
    '25.4.29 1:08 PM (211.177.xxx.116)

    그럼 배우자가 매달 받던 금액 그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된거니 세금체계가 달라지거나 세율이 달라져서 금액이 팍 줄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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