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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땅 수용가격이 570만원 되는데 양도소득세 세무사 상담 받아야 하나요?

sunny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25-04-18 11:32:16
 

조상한테 물려받은 몇십년도 넘은 땅인데 (현재나이 50대 중반 20대 초에 증여받음)

이번에 하천이 홍수범람예방사업으로 수용된다고 공문이 왔는데

국가에서 수용금액이 570만원 정도로 소액 입니다

나중 양도세를 내야할텐데 이렇게 매도가격이 낮아도 세무사에게 양도세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5.4.18 11:57 AM (220.125.xxx.229)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정부에서 수용하는 경우엔 세금이 없는걸로 알아요
    현 시점에서의 법규정을 따라야 하니까 땅이 소관 시청이나 군청에 알아보세요

  • 2. ..
    '25.4.18 12:01 PM (58.148.xxx.217)

    조언 감사드립니다^^

  • 3. ..
    '25.4.18 12:02 PM (110.15.xxx.79)

    직접 신고하셔 될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0 으로 신고해도 세금이 대략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냥 홈택스로 하세요.

  • 4. 있어요
    '25.4.18 1:37 PM (122.32.xxx.106)

    세금 이 왜없나요 ㅋ
    헐값에 뺏기는데 양도소득세 내야돼요

  • 5.
    '25.4.19 12:36 AM (119.200.xxx.21)

    엇? 오래전에 수용되고 몇년후 또 수용됐는데 양도소득세 안냈었어요. 신고 안하면 국세청이 모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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