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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싸대기 날린 여자 실형받았군요

ㅁㅁ 조회수 : 4,901
작성일 : 2025-04-18 08:46:49

 

기저귀 싸대기 날린 여자 실형 받았군요 
전 그냥 스치는 기사로 기저기 뭉치정도 날렸는가했는데
세상에나 
안경이며 얼굴에 던져 변을 문질럿대요 
처음엔 집행유예였다가 실형 6개월받고 
오열하며 주저앉았다네요 
애둘 키울 사람도 없고 어쩌고 하면서요 

 

IP : 112.187.xxx.6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18 8:48 AM (211.179.xxx.62)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정당하죠

  • 2. 미친ㄴ
    '25.4.18 8:49 AM (49.161.xxx.218)

    애를 둘씩이나 키우는것이
    애들은 누굴닮겠니...
    감방맛을 봐야 성질 고치지

  • 3. ...
    '25.4.18 8:52 AM (121.190.xxx.7)

    피해자는 트라우마 어찌 극복할까요ㅠㅠ

  • 4.
    '25.4.18 8:56 AM (125.181.xxx.149)

    통쾌한 판결.

  • 5. ㅁㅁ
    '25.4.18 8:58 AM (112.187.xxx.63)

    그러게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대요

    전 저 6개월도 약하다고 봐요
    저기에 벌금도 한 오백때려서 저 못돼쳐먹은 심성을
    아주 싹을 문질러버려야 한다고 봐요

  • 6. 에구
    '25.4.18 9:06 AM (118.235.xxx.167)

    저는 몰랐던 사건이라 기사 찾아봤네요
    실형살고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힌 삶 살았음 좋겠어요 ㅎ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90263?sid=102

  • 7. 그냥
    '25.4.18 9:0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똥기저귀 던진것도 아니고 얼굴에 문질렀는지
    안경이 휘었다더라고요.
    6개월,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남편하고 시댁은 너무 황당하겠어요.

  • 8. 그냥
    '25.4.18 9:08 AM (211.211.xxx.168)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90263?sid=102

  • 9. 그냥
    '25.4.18 9:09 AM (211.211.xxx.168)

    똥기저귀 던진것도 아니고 얼굴에 문질렀는지
    안경이 부러졌다더라고요.
    6개월 형량,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데요.

    무엇보다 남편하고 시댁은 너무 황당하겠어요.

  • 10. 저런 인간이 부모
    '25.4.18 9:11 AM (1.227.xxx.69)

    세상에나... 기저귀에 똥을 사람 얼굴에 문지르다니 저게 인간이냐...

  • 11.
    '25.4.18 9:14 AM (106.102.xxx.11)

    경각심을 일깨울 좋은 사례가 됐네요. 언제부턴가 무개념 부모들이 일상에서 쉽게 보이더니만 아무리 애가 귀한 시대라할지언정 애똥을 교사 얼굴에 비비다니요. 진짜 혼이 나봐야죠.

  • 12.
    '25.4.18 9:16 AM (118.235.xxx.51)

    아직 사과도 안했다니..실형받아도 싸네요

  • 13. 저도
    '25.4.18 9:27 AM (116.34.xxx.24)

    학부모지만
    저런 여자는 애 격리시키는게 오히려 아이에게 낫겠어요
    그리고 6개월 약함

  • 14.
    '25.4.18 9:29 AM (221.138.xxx.139)

    기저귀 예요.
    제목에도 본문에도..

    집향유예 받고 항소를 하다니.
    어차피 검찰이 항소했다지만
    불복항소 안하고 인정하고 사과햤으면 실형은 안받을 걸

  • 15. ....
    '25.4.18 9:45 AM (180.69.xxx.152)

    미친년....항소까지 하고 오열 하며 주저앉았다니....

    반대로 지가 똑같이 당했으면 가해자를 사형 시키라고 했을지도...

  • 16. ...;.
    '25.4.18 9:48 AM (114.200.xxx.129)

    아침부터 엄청 좋은 소식이네요

  • 17. ....
    '25.4.18 10:08 AM (125.180.xxx.142)

    지금 기사보고 놀람
    정말 미친년이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해야할짓이 따로있지
    6개월은 너무 짧다~~ 6년은 살아야지
    애들도 얘랑살면 닮을까봐 겁나네

  • 18. 어후
    '25.4.18 10:54 AM (182.226.xxx.161)

    저런여자는 애를 키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워메 진짜 미친

  • 19. 세상에
    '25.4.18 11:04 AM (211.201.xxx.28)

    겨우 6개월이 뭐에요?
    사람한테 저런짓 할 배짱이면 6개월 아니라 6년도 살겠네.
    어디서 엄살인가.
    저런 미친거에 딸린 자식이 둘이라니 저딴 인성으로
    애들은 어떻게 키워 사회로 내보내려고 ㅉ

  • 20. 피해자 불쌍...
    '25.4.18 11:18 AM (112.133.xxx.101)

    실형은 그 가해자 사정이고 민사로 정신과 치료비 받아야 할판...

  • 21. 이제 형사 재판
    '25.4.18 11:44 AM (210.204.xxx.55)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민사 재판 걸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일걸요.

  • 22. 민사도 걸어야죠
    '25.4.18 12:46 PM (59.7.xxx.113)

    최소 1억은 받아야함. 와 씨..진짜.

  • 23. 민사
    '25.4.18 12:57 PM (59.7.xxx.113)

    피해자가 당한 충격은.. 가해자가 배상금액이 너무 커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싶은 지경이 되어야..조금 치유될거라 생각해요

  • 24. 이거
    '25.4.18 3:57 PM (118.45.xxx.172)

    남편이 빨리 이혼하고 도망가야하지않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쓸 덤테기 유치원교사가 먼저 써준건데

    아이를 위해서도 양육을 하면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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