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사립 정년 퇴직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3,867
작성일 : 2025-04-14 07:36:33

공사립 정년 퇴직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IP : 121.149.xxx.6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5.4.14 7:39 AM (118.218.xxx.119)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실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다
    교사들은 연금 받습니다

  • 2. 아니요
    '25.4.14 7:40 AM (182.221.xxx.178)

    못 받아요

  • 3. 연금
    '25.4.14 7:40 AM (211.234.xxx.225)

    받지요.

  • 4. 아니요
    '25.4.14 7:42 AM (118.218.xxx.119)

    실업급여는 길어봤자 6개월뿐이고
    연금은 계속받습니다
    금액차이도 많습니다

  • 5. 사립
    '25.4.14 7:43 AM (124.53.xxx.50) - 삭제된댓글

    사립교원도 퇴직금과 연금중에서 선택인가요?

  • 6. ..
    '25.4.14 7:45 AM (211.208.xxx.199)

    실직과 정년톼직은 다른거죠.

  • 7. 실업급여
    '25.4.14 8:03 AM (124.49.xxx.19)

    실업급여 최대 6개월 아니고 조건 만족되면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 8. 실업급여는
    '25.4.14 8:06 AM (211.215.xxx.144)

    실직당했을때 받아요
    일반인도 정년퇴직은 못받아요

  • 9. 정년퇴직
    '25.4.14 8:09 AM (121.168.xxx.174)

    일반기업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받습니다

  • 10. 일반직장
    '25.4.14 8:11 AM (118.235.xxx.206)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아요. 여기 전업들 진짜 많은듯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 11. 국민연금
    '25.4.14 8:22 AM (140.248.xxx.0) - 삭제된댓글

    사학연금 공무원연급 가입자는 못받아요

  • 12. 영통
    '25.4.14 8:38 AM (211.114.xxx.32) - 삭제된댓글

    정퇴는 나이 많다고 잘린 거와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명퇴한 분들은 자발적 퇴직이라 못 받지만요

  • 13. 영통
    '25.4.14 8:40 AM (211.114.xxx.32) - 삭제된댓글

    정년퇴직은 나이 많다고 잘린 거와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직장 다니면서 기여금 낸 돈이라..즉 자기 돈 낸 돈인 거라서
    연금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지요

    명퇴한 분들은 자발적 퇴직이라 못 받지만요

  • 14. 영통
    '25.4.14 8:45 AM (211.114.xxx.32)

    정년퇴직은 나이 많다고 잘린 거와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직장 다니면서 기여금 낸 돈이라..즉 자기 돈 낸 돈인 거라서
    연금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지요

    최대 월 198만원으로 270일간(9개월) 받을 수 있어요
    명예퇴직한 분들은 자발적 퇴직이라 못 받지만요

  • 15. 62세면
    '25.4.14 9:28 AM (39.7.xxx.40) - 삭제된댓글

    정년이래도 퇴직급여 못받아요.
    만 60세까지 받습니다.
    최장 9개월 184만원.
    첫째달 실업인정일수 15일,,99만원과
    2달째 부터 8개월까지 실업인정 일수 28일 이라 184만원
    마지막 9달째만 31일 인정이라 윗님 말한 198만원 1달 받아요.

  • 16. ㅅㅈ
    '25.4.14 1:00 PM (211.114.xxx.120)

    영통님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교직원도 받는다구요?

  • 17. 확실
    '25.4.14 2:27 PM (106.101.xxx.98)

    정년퇴직한 교원 실업급여 못받아요. 바로 연금 나와요.

  • 18. ...
    '25.4.19 9:57 PM (203.142.xxx.18)

    교사 퇴직하고는 안 나와요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취직했다가 그만두면 실업 급여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284 종합검진센터 선택 도와주세요 3 검진 2025/04/17 1,075
1694283 4/17(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4/17 489
1694282 이재명 타임지 카드뉴스 번역본 4 .,. 2025/04/17 1,076
1694281 김명신 나는 점본젝이 없다 8 ㄱㄴ 2025/04/17 2,353
1694280 예전에 추천해주시던 의자가 이걸까요? 봄날 2025/04/17 587
1694279 성심당 금요일 오전도 줄 긴가요? 3 happy 2025/04/17 2,097
1694278 1주택 정책을 피는 한 강남은 더 올라요 78 2025/04/17 3,143
1694277 샤워젤 10개 12500원 올려주신분 감사합니다 8 핫딜 2025/04/17 2,541
1694276 한국 국채 매입자금 70조를 날려버린 일본 5 이뻐 2025/04/17 2,536
1694275 결흔한 부부 친정,시부모 어느 정도 만남이 적당한가요 20 결혼 2025/04/17 4,324
1694274 지금은 아멕시트의 시기 4 자유 2025/04/17 1,311
1694273 어느정도까지는 금방 진해지나. 내적친밀감이 잘 안생기네요. 6 안녕 2025/04/17 1,818
1694272 너무도고마운동생 2 뭐가좋을까?.. 2025/04/17 2,305
1694271 저 고층 처음 이사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소공포증 없는거 처음.. 25 Dd 2025/04/17 5,313
1694270 부산 4월19일 토요일 집회 있습니다 3 윤퇴진부산행.. 2025/04/17 1,053
1694269 골다공증 치료 병원 추천해 주세요 2 ........ 2025/04/17 1,177
1694268 잡곡 밥 2 000 2025/04/17 1,108
1694267 5월 연휴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2 가끔은 하늘.. 2025/04/17 2,533
1694266 변호사협회에서는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군요 5 ㅅㅅ 2025/04/17 4,244
1694265 골다공증 주사 복용 후 고통을 없게 하려면 3 ........ 2025/04/17 2,280
1694264 7일동안 228톤 물을 어떻게 쓰면 가능하냐 19 ㅇㅇㅇ 2025/04/17 5,177
1694263 한참을 걸어가도 깊지않은 해수욕장 어디 있을까요? 26 알고 2025/04/17 2,877
1694262 골다공증약 고통 5 ........ 2025/04/17 3,566
1694261 스페인 북부 여행욌어요. 12 감사 2025/04/17 4,661
1694260 소세지눈이면 재수술 해야겠죠? 10 000 2025/04/17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