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00 조회수 : 4,006
작성일 : 2025-04-14 05:22:43

오빠가 공무원시험때문에 주소를 저희집에 옮겨두었어요. 갑자기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원래 1가구2주택자인데 오빠로 인해 1가구 3주택이 되었다는게 맞나요?

상속당시 기준이라 그렇다는데  어리둥절이네요

 

IP : 121.188.xxx.2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4 5:26 AM (222.107.xxx.195)

    오빠 명의이면 관계없어요

  • 2. 형제
    '25.4.14 6:13 AM (183.98.xxx.17)

    형제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안 나오는데 1가구 2주택 목적으로는 1가구로 쳐서 제 동생들이 문제 된 적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둘 다 오피스텔 하나씩 있었는데 강제종료시켰을때 동생 하나가 자기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세입다 나가는 날이 날짜가 며칠 안 맞아서 다른 동생집에 주소 잠깐 옮겼는데 두 동생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료됐다고 동생 둘 다 1가구 2주택이 돼서 식겁한적 있어요. 둘 다 오피스텔은 각자 명의고 한 열흘 정도 같은 주소에 등록되었어요.

  • 3. 3주택
    '25.4.14 6:13 AM (61.79.xxx.174) - 삭제된댓글

    맞아요..제가알기엔

  • 4. 3주택
    '25.4.14 6:15 AM (61.79.xxx.174)

    이게.지방세법(재산세.취득세등)에는 3주탁맞습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니 .어떻게보는지 모르겠지만.

  • 5. ㄱㄴㄷ
    '25.4.14 7:15 AM (120.142.xxx.17)

    오빠는 모르겠지만 자식일 경우,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 있으면 자식 집도 카운팅 됩니다. 퇴거신고 해야 하실듯.

  • 6. 제 경우
    '25.4.14 7:33 AM (223.38.xxx.18) - 삭제된댓글

    제 명의, 남편 명의, 결혼한 자녀 명의 각 한 채씩 있고
    제 주민등록만 결혼한 자녀 밑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경우도 1가구 3주택이라고 하네요.
    저와 남편은 부부이니까 1가구
    저와 자녀는 동일 주민등록지이니까 1가구로 계산한답니다.
    오빠가 퇴거하거나 상속받은 집을 기한 내에 매매해야겠네요.

  • 7. --
    '25.4.17 11:58 AM (121.188.xxx.222)

    정리차원에서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6/1일 이전 오빠가 퇴거하면
    재산세, 종부세와는 관계 없다.

    양도시점에서 오빠가 퇴거하면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는 면제받는다
    (단, 양도세비과세 조건은 지켜야 함)

    즉, 오빠가 올해 6월1일 이전 퇴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696 갑자기 투명인간취급하는 올케 23 궁금 2025/04/14 5,510
1693695 "尹 묻으면 다 나락 간다!".. '흡' 숨 .. 2 박은정의원님.. 2025/04/14 2,779
1693694 자기가 예민해지면 미친사람처럼 사람 윽박지르는 사람 2 상사 2025/04/14 1,383
1693693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시사기상대 ㅡ 공정한 선거와 안정적 국정.. 1 같이봅시다 .. 2025/04/14 520
1693692 대선후보님들 수행평가 축소 혹은 폐지해주세요 17 ㆍㆍ 2025/04/14 1,719
1693691 강아지 냄새 8 ---- 2025/04/14 1,890
1693690 나이 오십에 피겨 스케이트 시작했어요 16 o o 2025/04/14 4,862
1693689 또 사고쳤네요 8 명신이가 2025/04/14 5,210
1693688 나이가 60인데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19 2025/04/14 6,793
1693687 엄마 65세신데 기운을 못차리세요 3 쪼요 2025/04/14 4,660
1693686 인터넷글 보면 부모 짜증 화 이런거 원망하는글 많은데 2 .. 2025/04/14 1,376
1693685 내일 (15일) 오후 3시 알릴레오 북스 3 ........ 2025/04/14 609
1693684 뚜레쥬르 9900원 무한 뷔페 퇴식구 11 ..... 2025/04/14 7,481
1693683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은 마땅히 공개돼야 합니다. 2 ㅅㅅ 2025/04/14 887
1693682 빵집에서 빵 혀로 핥아 먹은 애 쉴드 글 35 이게 뭐여 2025/04/14 18,279
1693681 캐시미어100 코트 후기 23 캐시미어10.. 2025/04/14 6,717
1693680 60대 중반되니 체력이 고갈되네요. 7 부실체력 2025/04/14 3,439
1693679 울 말티즈 시한부 선고 받았어요. 4 00 2025/04/14 1,926
1693678 터틀넥 저만 못입겠나요 29 .. 2025/04/14 4,026
1693677 재벌들의 평균 사망 나이 그리고 챗의 생각 수명 2025/04/14 2,238
1693676 도심 곳곳서 '땅꺼짐'…구멍 뚫린 '발밑 안전' 어쩌나 7 ,,,,, 2025/04/14 2,061
1693675 신축 셀프청소 해보신 분이요 11 2025/04/14 1,459
1693674 엘베에서 있었던 일 봐주세요 22 ㅇㅇㅇ 2025/04/14 6,407
1693673 다이소, 르까프 메시소재 반팔 3,000원~ 2 득템 2025/04/14 2,675
1693672 홈플 흰다리새우 할인 해서 사왔는데 뭐 해야할까요? 6 레몬 2025/04/14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