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부동산 경매 잘 아시는분~~~도움 간절합니다.

제발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25-04-12 18:55:31

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1.24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12 7:02 PM (182.212.xxx.153)

    공유물분할경매라고 상속시 분쟝있을때 많이 나와요

  • 2. 결론
    '25.4.12 7:06 PM (1.255.xxx.74)

    각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몇단계 과정은 필요해요
    지분권자 3인 전체의 합의로 부동산 매도 등 처리가 되지않으면
    1인 또는 수인의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현물분할이 쉽지않은 관계로 대부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 3. ㅇㅇ
    '25.4.12 7:30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두명이 할수 있는건가요?
    두분만 신청해도 되는거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경매 동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매 동의 안했거든요
    그럼 경매 후 낙찰되면 저는 낙찰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잇는건가요?

  • 4. 답변
    '25.4.12 7:35 PM (1.255.xxx.74)

    한분만 신청해도 되고요.
    경매동의 안해도
    낙찰금액에서 법원경매실행비용,선순위 저당권 등등 제하고
    남은금액에서
    본인 지분비율만큼 배당 받게됩니다

  • 5. 블리킴
    '25.4.12 7:51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신청할거는 없는건가요?

    너무 괴롭네여...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 6. 답변
    '25.4.12 8:08 PM (1.255.xxx.74)

    아직 경매 들어간 건 아닌가보네요.
    변호사 전혀 필요없구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건 잘 받으시면 됩니다.(주소정확필요)
    괴로우시다니 님은 안팔고싶은 부동산인가본데
    좋은 물건이면 님이 낙찰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요.
    매각대금(낙찰금액)에서 님의 지분만큼 배당받으니 타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7. ㅇㅇ
    '25.4.12 8:15 PM (211.241.xxx.6)

    아 합의가 안되서 갑자기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 이렇게 된거에요.ㅜㅜ
    아 그럼 저는 송달 문건만 잘 받으면 되는거네요..
    근데 찾아보니 그렇게 지분율이 많이 나눠져 있는 물건은 경매 낙찰이 잘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 빨리 사실 헤치우고 싶어요...ㅜㅜ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괴로워서요..

    아 감사드려요 답답했거든요..ㅜㅜ

  • 8. 참고
    '25.4.12 8:20 PM (1.255.xxx.74)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경매 들어가기전이고 금액이 크고 경매진행 안되게 하고싶다면
    변호사 상담해보셔요.
    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경매실행되어도 쉽게 낙찰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 9. .
    '25.4.13 11:06 AM (118.38.xxx.150)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낙찰가로 공유자가 살 수 있음-안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남편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경매에
    참석하셔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10. ..
    '25.4.13 11:08 AM (118.38.xxx.150)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소송분쟁중이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물에 등기하시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더 떨어져
    낙찰받기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378 오늘은 게시판이 평소같아요 3 봄날처럼 2025/06/03 810
1720377 투표하는데 눈물이 22 다인 2025/06/03 2,416
1720376 역사상 최초로 7 222 2025/06/03 1,490
1720375 두통약 먹어야 할까요(커피) 3 아 머리야 2025/06/03 805
1720374 주변 분위기가 어떤가요? 27 ㅇㅇ 2025/06/03 3,038
1720373 저 나라가 인정해준 생일입니다 3 ㅁㅁ 2025/06/03 1,360
1720372 아니 뽑을 사람 없다고요 ? 12 ㅇㅇ ㅜ 2025/06/03 1,787
1720371 리박스쿨 경찰조사발표 3 ㄱㄴ 2025/06/03 1,817
1720370 선거 결과 몇시쯤 나와요? 1 2025/06/03 950
1720369 이재명 승리는 당연한거고. 8 2025/06/03 1,093
1720368 대구경북의 높은 투표율 불길합니다 34 ..... 2025/06/03 6,413
1720367 특별한 이유없이 이혼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12 궁금 2025/06/03 2,469
1720366 계엄날 당일과 댓글부대들 ... 2025/06/03 780
1720365 상추를 씻으며,, 4 청소하자! 2025/06/03 1,768
1720364 20분 걸어가서 선거 하고 왔습니다. 5 ㅇㅇㅇ 2025/06/03 824
1720363 모바일 운전면허증 되는거죠??? 3 선물 2025/06/03 1,096
1720362 50넘어도 매일 술마시는 분 계시나요? 19 u.. 2025/06/03 2,980
1720361 1찍 1어나 1등으로 투표했어요 11 파란옷입고 2025/06/03 966
1720360 한동훈 유세옷 안에 두꺼운 면티를 입어서 (오리지널 영상있음) 49 ㅇㅇ 2025/06/03 19,795
1720359 9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3 대선 2025/06/03 788
1720358 투표를 마쳤습니다 3 왔다 2025/06/03 525
1720357 대통령 냉장고 3 ㅇㅇ 2025/06/03 1,533
1720356 대구부산최고투표율 10 2025/06/03 3,565
1720355 투표하고 왔어요..1111 4 ........ 2025/06/03 841
1720354 '압수수색:내란의 시작' 오늘 자정까지 무료공개합니다. 3 뉴스타파 2025/06/03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