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0년전 이혼서류 효과있나요

hip 조회수 : 4,117
작성일 : 2025-04-10 16:27:35

10년전 도장 받아놓고

작성해놨던 이혼서류

효과있나요? 날짜적어놓은것은 없어요.

별거중이라 집에 안들어오는데

접수하면 어디로 연락가나요?

이젠 진짜 한계가  오네요

IP : 122.40.xxx.13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4:28 PM (1.232.xxx.112)

    날짜를 오늘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 2. 원글
    '25.4.10 4:29 PM (122.40.xxx.134)

    네.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예전에 쓴거라 자기가 최근에 동의한게 아니라고
    할까봐ㅠ

  • 3. ...
    '25.4.10 4:33 PM (61.255.xxx.179)

    10년전에 작성한 이혼서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작성한 이혼 서류를 가지고만 있었지 실제로 법적 신고절차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거든요.
    어제 쓴 것도 아니고 10년전 쓴 그냥 가지고만 있던 서류를 가지고 이제와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들...

  • 4. ...
    '25.4.10 4:34 PM (1.232.xxx.11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상담 받아 보세요.

  • 5.
    '25.4.10 4:38 PM (122.40.xxx.134)

    10년전에 쓴거지만 서류형식이 바뀐것도.없고
    도장이 바뀐것도 아니고 정보도 다 같고.
    이제 신고절차 개시 하면 안될까요?
    피해다니니..원..도장을 받기도 힘드네요

  • 6. ...
    '25.4.10 4:43 PM (61.255.xxx.179)

    협의 이혼은 단순히 이혼서류만 제출한다고 이혼이 성립되는게 아니에요
    댓글 보니 남편은 이혼을 안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근데 작성일이 10년전이고 게다 남편이 같이 안간다면 이혼신고 자체도 어려울거 같은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혼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 7. 접수할때
    '25.4.10 4:4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두분 같이 동행해야 하는데 같이 간대요?
    서류는 지금 날짜로 쓰면 되고
    필요서류 떼가면 되지만 직접 같이 가야해요
    접수 한달후 판사앞에도 같이 가야하고
    또 판결후 최종 이혼접수서류도 부부 둘이
    사인해야 하더라구요
    합의이혼도 여간 번거로운게 아님.

  • 8.
    '25.4.10 4:51 PM (175.208.xxx.17)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다른 방법이 있던데요.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상대편은 이혼반대인 경우였는데 이혼결정 났더라고요.

  • 9. 현소
    '25.4.10 4:52 PM (59.10.xxx.214)

    다시 써야될걸요
    작성하고 같이 가서 판사들 앞에서 이혼 확인받고
    그서류를 기한내에 구청에 신고해야되요
    구청신고 안하면 무효

  • 10. 추가
    '25.4.10 4:53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두 분이가서 접수해도 어디 연락가는거 없어요.
    애초 두분이 같이 가야 접수가 돼요.
    접수후 바로 그자리에서 한달뒤 몇시에 법원 어디로 오라 통보서 줌ㅡ한달뒤 이혼커플들 수십쌍들과 같이 대기하다 순서대로 판사앞에 가서 이혼확인 받음( 이혼의사확인.주민번호확인.총30초 안걸림)
    바로(또는 3개월내) 구청이나 시청가서 다시 이혼확인서? 둘이 써서 접수하면 최종이혼 됩니다.

  • 11. ...
    '25.4.10 4:54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ㄴㄴ 위 경우는 재판이혼 했겠죠

  • 12. ㄴ협의이혼
    '25.4.10 4:5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이예요. 한달전 체험입니다

  • 13. 다음생
    '25.4.10 5:00 PM (122.40.xxx.13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ㅠㅜ
    서류가 준비할게 많은가보네요.
    우선 도장받아놨는데 10년동안 변하는게 없네요.
    또 도돌이

  • 14. ..
    '25.4.10 5:11 PM (121.154.xxx.208)

    많은부분 검색해보시고 알아보셔야 할거 같네요.

  • 15. 네네
    '25.4.10 5:33 PM (125.187.xxx.44)

    1.두사람 날인한 서류를 둘이가서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2. 3-4주 후에 판사앞에 같이 출석하여 이혼의사.밝 히고 판결문 받음
    3.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제출
    4. 서류정리는 3-10일 걸려서 완료됨

  • 16. 왜 접수를
    '25.4.10 5:42 PM (125.132.xxx.178)

    왜 접수를 안하셨어요?

  • 17.
    '25.4.10 7:07 PM (122.40.xxx.134)

    네네님
    감사합니다.
    윗님..그러게요ㅠ 애들이 어렸고..그놈의 정때문에
    변하겠지 했던 제 발등을 찍네요.

  • 18. 썩을놈
    '25.4.10 7:09 PM (122.40.xxx.134)

    날인은 되어있으니 그놈이랑 법원에 제출하러가면 되겠네요.
    혼자제출하면 안되나요?ㅠ
    예약해야되나요?
    이혼하신분들 다들 잘 살고계시죠? 힘좀주세요.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364 나라망조. 덕수출마 재판정치 3 ㆍㆍ 2025/05/01 661
1694363 이번에 알게된것: 검찰만 썩은게 아니다 16 ㅇㅇ 2025/05/01 1,522
1694362 책이나 사줍시다 9 조희대가조희.. 2025/05/01 692
1694361 탄핵가결 기적 아닌가요??? 13 2025/05/01 1,807
169436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속 시원하네요. 49 .. 2025/05/01 4,306
1694359 갑갑하네요 6 답답 2025/05/01 660
1694358 파기환송 이후 법적 절차 궁금하신 분 14 2025/05/01 2,291
1694357 조희대 떨고있었어요 12 쫄아서 2025/05/01 4,137
1694356 왠지 윤석열이 임명장 준 10명 판결 들여다 보면 가관일 듯 2 ... 2025/05/01 918
1694355 조희대 포함 대법원도 내란공범 아닌가요? 14 .. 2025/05/01 993
1694354 열받은김에 이재명 저서 구매 완료했음요 6 00 2025/05/01 637
1694353 그럼 그렇치 . 5 열불 2025/05/01 953
1694352 계엄때 조용히 있던 조희대 덕분에 7 조희대 ㅋ 2025/05/01 1,683
1694351 (박은정 페북) 후보 한덕수? 총괄선대위원장 조희대? 11 ㅅㅅ 2025/05/01 2,575
1694350 지금은 이재명 9 ㅇㅇ 2025/05/01 856
1694349 헌법재판소 니들이 윤석열 날렸어? 4 ... 2025/05/01 1,444
1694348 열받아서 이재명e-book 구매했어요 15 국민이이긴딘.. 2025/05/01 710
1694347 결국 국민이 합니다. 3 .. 2025/05/01 864
1694346 을사년에 제2의 사법 이완용들이 4 ㅇㅇㅇ 2025/05/01 627
1694345 대법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7 대법관 2025/05/01 1,028
1694344 요새 수박 벌써 나오는데 맛있나요? 2 ... 2025/05/01 1,359
1694343 이재명 돕는게 책 사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7 2025/05/01 828
1694342 이재명 지지율 60% 확실히 넘네요. 17 ㅇㅇ 2025/05/01 2,904
1694341 진짜 엿같네요. 5 학씨 2025/05/01 1,258
1694340 할배가 주제파악을 못하네 5 .. 2025/05/01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