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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제도라는거 아셨어요?

전세살기 조회수 : 1,912
작성일 : 2025-04-08 14:26:49

그동안 몇년 살았던 전셋집을 만기 몇달 남았지만 옮기려고 복비를 얼마를 부담해야하나 알아보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생임대 기간이라? 나가면 안된다고..

 

이게 뭔가 하고 검색해보니

전세갱신권 5%쓰고 그 다음 2년 텀에 또 5%정도의 상한율을 지키면 상생임대인이 되어 그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제도였어요. 우와~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갭투 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주택자에겐 정말 좋은 혜택이었던거같아요

왜 이렇게 집값이 무럭무럭 올랐나 했더니ㅠㅠ

이런 제도도 있었더라고요

IP : 121.162.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8 2:34 P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상생임대인 조건이 확대되었다해도 사실 혜택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적을거에요. 좋은건 2년거주 안해도 되는거고, 양도세 비과세 되려면 다주택자는 싹 다 팔고 상생임대 적용된 주택 하나만 혜택 받는걸로 알아요.
    1시적 2주택으로 매매시기 놓친 사람은 잘 하면 혜택 받을 수도 있겠어요.

  • 2.
    '25.4.8 2:36 PM (116.37.xxx.236)

    상생임대인 조건이 확대되었다해도 사실 혜택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적을거에요. 좋은건 2년거주 안해도 되는거고, 양도세 비과세 되려면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싹 다 팔고 상생임대 적용된 주택 하나만 남았을때 매매하면 혜택 받는걸로 알아요.
    일시적 2주택으로 매매시기 놓친 사람은 잘 하면 혜택 받을 수도 있겠어요.

  • 3. 나가도
    '25.4.8 3:10 PM (211.205.xxx.145)

    5프로 이내 인상하면 유지되요.
    그냥 나가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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