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규근 의원님글,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라!

방언제빼냐??????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25-04-08 07:41:35

<내란죄 형사피고인이자 민간인인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라!>(한남동 관저앞. 250407. 15:00)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간인이 된지 나흘째인 지금 현재도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난지 이틀 후인 3월 12일 저녁 6시 30분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튿날인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이 사전협의도 없이 청와대 완전 개방 시각을 5월 10일 0시로 정하여 청와대를 나가라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뭡니까.

 

파면 선고 당일인 4일에는,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판국에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뻔뻔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든 장본인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잠꼬대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 6일에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본인의 지지층에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까지 내놓았습니다.

 

국민에 의해 파면당한 자가, 아무 반성도 없이 관저에 눌러앉아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민간인이자 피고인입니다. 오는 14일에는 1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내란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 빼야 합니다. 

 

형사 피고인 윤석열이 관저에 계속 있으면 내란죄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관저 안에는 12.3 내란과정에서 군 장성 및 내란 동조자들과 통화한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가 있습니다. 내란죄로 기소되어 사형, 무기징역만 가능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 서버의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대통령병에 취해 사실상 국정농단을 일삼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연루비리, 명품백 수수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변경 등으로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입니다. 김건희 역시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란수괴 형사 피고인 윤석열과 내란의 실질적 배후인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에 있는 이상, 헌재의 파면 선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자, 
대통령이 아닌 내란죄 피고인, 
민간인 윤석열은 당장 관저를 비우고 국민께 사죄하라. 

 

2025년 4월 7일

조국혁신당 의원 및 당직자 일동

구호 외칠테니 마지막 구절 따라해주십시요

민간인 윤석열•김건희는 대통령 관저에서 당장 퇴거하라!!!
윤석열•김건희는 손없는 날 고르지 말고 당장 방 빼라!!!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


https://youtu.be/s3YwkmIk2lw?si=T-XPJp76_-Ra_ddv

 

https://www.facebook.com/share/p/19L2QCHLsL/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열한 넘
    '25.4.8 7:46 AM (172.119.xxx.234)

    "윤석열이 사전협의도 없이 청와대 완전 개방 시각을 5월 10일 0시로 정하여 청와대를 나가라고 압박했" 다.

    아주 대놓고 쌍놈짓 했네요.

  • 2. ..
    '25.4.8 7:55 AM (172.225.xxx.149)

    그냥 끌어내면 안되나요? ㅁㅊㄴ 짜증나네.

  • 3. 증거인멸
    '25.4.8 8:01 AM (180.65.xxx.19)

    파티 요리사 복장 하고 들어가서 증거 가지고 사라지다 그런걸까 ... 그 무슨 증거를 인멸해도 그동안 나온 죄로도 차고 넘치긴 하지만 뻔뻔스럽고 괘씸하네요 파면 됐다는건 바로 모든 손 놓고 나와야 되는걸 의미합니다

  • 4. ...
    '25.4.8 8:06 AM (39.7.xxx.18)

    일부러 요리사 복장한 사람들을
    언론에 흘리는 것 같아요..
    실제는 요리사가 아닐듯
    무슨 짓을 하는건지..
    뭔가를 밖으로 빼내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 5. 끝까지
    '25.4.8 8:08 AM (172.225.xxx.135)

    아주 말썽이네요. 정말 악귀 같고 지긋지긋하다!!!

  • 6. 불법 무단침입
    '25.4.8 8:09 AM (220.72.xxx.2)

    불법 무단침입 아닌가요?
    전기 가스 다 국가에서 내준다면 나중에 비용 내라고 하고
    벌금 먹어야겠어요
    탄핵시 즉각 관저 안 비울때 사법처리 했음 싶네요
    이런거나 손보지....

  • 7. 저 샹것들
    '25.4.8 9:15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뭔가 증거인멸 하느라고 안나가고 버팅기는거 같아요.
    그정도 없앤다고 증거가 다 없어지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946 카톡차단 당했는지 어떻게 알수있어요? 2 2025/04/13 3,090
1692945 눈보라 몰아쳐요 서울 7 2025/04/13 3,130
1692944 가정용 천국의 계단 있으신 분 계신가요 5 가정용 2025/04/13 2,414
1692943 공효진 장나라는 2세는 포기한걸까요? 31 ... 2025/04/13 8,262
1692942 31평이 보증금 5억에 월세가 900만원이랍니다 9 공급부족 2025/04/13 4,737
1692941 캐시미어(니트)세탁과 보관 1 궁금 2025/04/13 1,531
1692940 한물간 여자연예인들 YouTube 나오는거 참 식상하네요 16 ㅎㅎ 2025/04/13 6,234
1692939 독수리 오형제의 하니 넘 이뻐요 13 이쁜아기들 2025/04/13 3,264
1692938 오십대 중반에 퇴직하신 선배님들 뭐하세요? 1 오십대 2025/04/13 2,132
1692937 거절하는 연습 2 2025/04/13 1,129
1692936 부산 서면이나 남포동쪽에 모임하기 좋은 장소 어디일까요? 4 질문 2025/04/13 948
1692935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늘어져 있으니 4 2025/04/13 3,234
1692934 거대한 음모가 국힘 대선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 15 친한 김종혁.. 2025/04/13 3,435
1692933 나이들어서 살찌는 거 그러려니 하지마세요 1 2025/04/13 4,518
1692932 인류가 암을 정복하게 되면 평균수명 120될수도 있을듯해요 27 ㅣㅣㅣ 2025/04/13 3,918
1692931 게이샤 커피 드셔보신 분들 22 2025/04/13 4,271
1692930 체지방 20이하 분들 4 ,, 2025/04/13 2,582
1692929 패키지 여행 의무 쇼핑 13 .... 2025/04/13 4,100
1692928 오늘 서울날씨에 외출시에 옷차림 4 츱다 2025/04/13 2,516
1692927 대중목욕탕 텃세 좀 겪어보신 분들께 질문이요 9 ㅇㅇ 2025/04/13 2,894
1692926 서울 바람이 장난아니게 부네요 6 ... 2025/04/13 2,535
1692925 오늘 석촌호수에 벗꽃 보러 갈려고하는데 6 ㅇㅇ 2025/04/13 3,287
1692924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맛집 추천 좀 2 지금 2025/04/13 1,510
1692923 언니가 이혼후 조카데리고 집에 들어온다하는데 33 ㅇㅇ 2025/04/13 21,525
1692922 동급생 목 졸라 기절시킨 학생 "네 엄마 중요 부위 찢.. .. 2025/04/13 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