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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료 말고 따로 건보료가 나가는데 3월분이

건보료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5-04-05 19:26:50

3월분 건보료가 2.492,470 이 나왔어요.

대체 이게 뭘까요?

뭐가 이렇게 내야할게 1~20도 아니고 몇백단위로 뛰나요?

미치겠다..

IP : 112.222.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금융소득?
    '25.4.5 7:59 PM (59.7.xxx.113)

    금융소득(이자 배당 원자재 투자) 있으셨나요

  • 2. 11111
    '25.4.5 8:07 PM (115.138.xxx.249)

    가까운 건보공단에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 3. ..
    '25.4.5 8:22 PM (211.234.xxx.184)

    매달 내는 직장 건보료가 확정금액이 아니랍니다.
    4월 월급지급시 이를 실제 급여에 맞게 정산해서 다시 계산하는데 주로 월급이 털리는 쪽이죠.
    아마 정산보험료 때문일 듯합니다.
    어느 해 봄에는 급여가 거의 다 털린 적이 있어서 기억닙니다.

  • 4. 소득월액보험료
    '25.4.5 10:10 PM (183.109.xxx.41)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넘어간거 있어서 매달 소득월액보험료 따로 내고 계셨던거 같은데...
    소득월액보험료 3월분이 갑자기 변동되었다면
    경정된 소득자료로 인해 경정된 년도의 보험료가 재계산되어 한꺼번에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자료가 경정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3월과 10월에 경정자료 연계받거든요.

    고지서 보시면 금액 적힌 부분 아래에 작은 글씨로 보험료 변동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되어있어요.
    상세 내역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단에 문의하셔야하구요.

  • 5. ..
    '25.4.18 2:38 PM (211.234.xxx.229)

    23년, 즉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24년도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왔겠죠.
    24년도 급여가 25년이 되어야 최종 확정되었으니
    25년도 4월 급여때 정산보험료로 반영됨
    즉, 23년도 소득으로 계산된 것을 24년도 소득으로 재계산합니다.
    급여가 오르면 더 내고, 줄어들면 되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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