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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25-04-03 14:02:38

얼마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사시던 집 명의를 정리해야될 상황이 되었는데요

50년 쯤 된 (제가 유치원 때 이사 들어간 집입니다) 낡고 오래됨 주택이라 재개발 등 이슈도 있어서 당장 처분 하지 않고 당분간 그냥 두고 일단 명의만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빠는 지금 2주택인 상태라 세금문제로 자기 명의로 힐수가 없고 무주택자인 제 명의로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 보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시가 2억 이하의 낡은 주택을 상속으로 명의를 가지게 될 경우에

제가 20년 쯤 무주택자로 지금 청약 순위가 그래도 높을 텐데 추후 청약시 후순위로 밀리거나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 문제 등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21.137.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25.4.3 2:03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솔로라면 그냥 받으세요. 이십년 무주택도 가족가점 자녀수에서 밀려요.

  • 2. ..
    '25.4.3 2:05 PM (121.137.xxx.28)

    결혼해서 아이 하나 있습니다
    20년전쯤 소형 아파트 매도하고 죽 무주택 중이고요

  • 3. 청약
    '25.4.3 2:05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팔때 팔더라도 어차피 같이받던 누가받던 받으셔서 파셔야해요

    님이 청약해서 새 집 낼 돈 감당할 여력이 되신다면 저라면 고민해볼거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님이 완전히 갖는 조건으로 받으시고
    청약할 돈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겠어요

  • 4. 후순위로 밀림
    '25.4.3 2:06 PM (59.3.xxx.205)

    그 집에서 살 생각이 없고 향후 청약을 노리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분하고 나눠 가져야죠. 처분 기간 동안은 2주택으로 안 봅니다.

  • 5.
    '25.4.3 2:23 PM (180.228.xxx.184)

    바로 처분해서 나누자해요.
    명의 안가져와도 됩니다.
    시골집들은 망자 명의로 둔 상태에서 매수자 나오면
    그때 상속인으로 명의넘기고 바로 매수자로 명의 넘기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취득세 등 현금 없기도 하고 어차피 팔거 팔릴때 명의 넘기는게 편하기도 하구요.
    님 청약 생각하면 무주택자로 하셔야하고.
    매수자 나오면 오빠 명의로 했다가 매수자로 명의넘기는걸로.

  • 6.
    '25.4.3 2:25 PM (58.140.xxx.20)

    그거 받으면 청약 못해요.

  • 7. 분양받을때
    '25.4.3 2:27 PM (118.235.xxx.233)

    문제가 생기죠
    특히 집을 한번도 갖지 않으셨다면 특별공급에도 해당될텐데요

  • 8. 그 시가는
    '25.4.3 2:46 PM (218.145.xxx.232) - 삭제된댓글

    주택으로 처 주지도 않고 상속주택은 주택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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