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기각이 걱정되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나경원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기각의 논리랍니다. 4월 4일. 4+4는 8이고, 8대 0 파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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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헌재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쓴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써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계엄이 설령 위법해도 파면할 중대성 없다"는 이명웅 변호사의 발표 내용(나경원 주최 토론회)이라고 한다. 굳이 코멘트를 달지는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 뇌물 수수, 부정부패, 국가 이익을 해하는 범죄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뇌물 수수, 부정부패와 아무 상관이 없고 국민 기본권 침해도 없었다. 국회의원 체포나 권능방해도 없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신임도 더 높아졌다."
"비상계엄 해제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있었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더 이상 비상계엄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복귀시 국정 통합과 책임총리 강화, 개헌으로 새 헌법질서 모색이라는 표현을 했다."
(출처)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