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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량권으로 헌재 선고기일 지정 가능하다

.... 조회수 : 2,366
작성일 : 2025-03-28 14:17:23

https://theqoo.net/hot/3669553446

한동수 변호사 (전 판사, 전 검사)


법률로 문형배 재판장이 선고기일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가 선고기일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가능

악은 훨씬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을 지독하게 겪어보신 분임)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다음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지정되면 그때 누군가 선고기일을 안하는 사람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로 막고 있는지 지연시키고 있는지 드러난다 국민의 알권리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그 한 결정을 위해서 법관으로서 재판관으로 살아왔을지 모른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뜻대로되지 않았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순간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6대2든 7대1이든 결론이 나면 바로 선고하시고

5대 3이면 선고가 안된다하고 신속하게 변론재개(변론을 종결한 뒤, 다시 변론기일을 잡는다는 뜻) 하시고 마은혁재판관이 들어오면 6대 3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혼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 경제와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합의를 기대하면 안된다

 

이미 입장을 정한 사람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냥 연가 내고 집에 갈 수 있다 온갖 쟁점을 끌어 올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궐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시라

 

정계선-> 민주당 추천

조한창-> 국민의 힘 추천

마은혁 미임명

 

 

IP : 39.7.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한데도
    '25.3.28 2: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합의될때까지 기다리는 재판관들,,,,
    전혀 국민들과 눈높이가 이리도 다르니
    국민세금으로 다른세상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시니
    머리가 꽃밭인듯.....

  • 2. ㄱㄴㄷ
    '25.3.28 2:44 PM (1.233.xxx.170)

    내부에 인용을 보장할 수 없는 분열은 확실한듯. 그러니 공고를 못하겠지요.

  • 3. aa
    '25.3.28 3:14 PM (210.99.xxx.54)

    방법이 없는게 아닌데
    한동수님 정말 카리스마와 명쾌하게
    해결책 말씀해주시네요
    문형배 결단 빨리 내리세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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