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8년, 김경수 전 지사는 "2016~2018년 동안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하여 네이버 등 포털에서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2. 검찰·특검의 증거 조작 및 왜곡 논란
(1) 킹크랩 시연 조작 논란 특검은 "김경수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산채'(경제적공진화모임의 아지트)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직접 봤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 하지만 당시 드루킹의 초기 진술 에는 시연을 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 입장이 바뀌었다. 드루킹은 "김경수가 시연을 본 건 확실하다"면서도, 정작 킹크랩 작동 방식이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김경수는 시연 자체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인물들(송인배 등)도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진술.
(2) 로그 기록 조작 가능성 특검은 네이버 댓글 작업 기록을 김경수가 직접 승인했다는 증거 로 "김경수가 네이버 로그인 후 특정 작업을 한 로그 기록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네이버 로그 기록은 누구나 조작 가능하며, 특히 IP 로그 분석 결과 김경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김경수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가능성이 큼. 법원은 로그 기록의 출처가 불명확함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 증거로 인정.
(3) 드루킹 진술 번복 및 협박 논란 드루킹과 공범들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법원은 검찰과 특검의 유리한 진술만을 채택. 드루킹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 검찰과 협의한 정황이 있음. 드루킹 측 인사들은 **"특검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했고, 김경수를 엮으라고 했다"**고 폭로. 하지만 법원은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김경수 측 반박을 배척.
3. 대법원의 모순된 판결 대법원은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황 증거만으로 공모가 입증된다고 판결. 이는 기존 형사재판 원칙(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김경수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 관리를 요청한 것과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법원이 이를 억지로 연결.
4. 결론 및 조작 의혹 정리 킹크랩 시연이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영상·녹음 등)는 전무. 네이버 로그 기록은 조작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원이 유죄 증거로 인정. 드루킹과 공범들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었으나, 특검과 검찰에 유리한 내용만 채택.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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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 참 억울하게 당했네요.
재심해서 명예회복 안 될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