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시죠?
지난 2010년, 버스기사 A 씨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잔돈을 커피 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847532
사법부 상똥머리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득권들만 특혜 주는 겁니까?
소수의 소위 법관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저같이 법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과연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