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기준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지원 여부 → 헌법 질서 위협 → 탄핵 가능성 높음
❌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 보좌 → 총리의 고유 직무 범위 → 탄핵 사유로 부족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헌재 구성 방해 목적 여부에 따라 탄핵 가능
➡️ 결론적으로, 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탄핵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수재판관이 자기 논리들어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는데
내란죄를 어찌볼지가 관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