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협착으로 입원해서 치료 받았고요.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어제 보험사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체온열검사랑 비타민주사 같은 것 등등은
비급여라고 치료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하도 정신없어서 그러냐고 했고...
전화 끊고서 저녁에 다시 생각해보니..
18년 전에 보험 가입할 때
1년에 병원비는 뭐든... 3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입원해도 전액 다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1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했고요.
제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요?
돈은 50만원 돈이 깎여서 오늘 들어왔어요.
제가 놓치는 것은 뭐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가)
제 약관에는
질병입원의료비 5년납 5년만기, 갱신종료 : 80세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65일한도 보상
이렇게 나와있어요.
비급여는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