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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만료전 부동산에 내놓을때 건물주와 상의 해야죠?

봄봄봄이왔어 조회수 : 415
작성일 : 2025-03-20 16:16:56

상가임대 계약 만료까지 1년 넘게 남았는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려고요. 내놓기전 건물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월세나 보증금을 새 임대인을 맞을때 가격등을 올릴 수 있으니 미리 말하는게 맞겠죠?

 

근데 가격을 건물주가 이정도 올리겠다 말하고 그 가격에 부동산에 내놓고 나서 나중에  더 올리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해서요..

 

처음하는 일이라 혹시 가게를 내놨다고 건물주와 마찰 일어날 일이라던가 있을까요? 

IP : 1.22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20 4:19 P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건물주에게 말을해야하고 건물주가 부동산에 내놓는겁니다.
    신혼부부가 우리집 들어와서는 1년만에 나간다는 말을 부동산 통해서 듣고 너무 기분나빴습니다. 지네가 뭐라고 함부로 부동산에 내놔요? 그 부동산 쎄해서 다른곳으로 돌리려고 했건만.
    어우 밉상.

  • 2.
    '25.3.20 4:20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님이 내놓는게 아니지 않나요?...왜죠?

    내가 뭘 모르는건가.

  • 3. 주인에게
    '25.3.20 4:25 PM (211.234.xxx.60)

    알리기는 해야해요.
    권리금 문제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 구해 오는 것은 상관없으나
    주인에게 나간다는 말하고 새로운 임차인과는 임대료 조건 어떨지는(저희는 기존에 계시던 분에게는 임대료 올려받지 않아서 그대로면 동네에서 제일 싼 수준이라) 듣고 내놔야지요.

    그리고 다른 업종 분 받으려면 그것도 주인이 허락해야 하고요.

  • 4. 둥글게
    '25.3.20 4:30 PM (180.228.xxx.184)

    주인애게 말하고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되는거 있는지 확인해야함.
    권리금때문에 상가는 임차인이 내놓습니다. 권리금은 주인 입장에서 모르는게 약이구요.

  • 5. 아하.
    '25.3.20 4:45 PM (151.177.xxx.53)

    상가는 임차인이 내는거군요. 권리금...글쿠나.

  • 6. 봄봄봄이왔어
    '25.3.21 2:53 PM (1.228.xxx.181)

    겁먹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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