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25-03-19 11:11:52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9 11:15 AM (114.206.xxx.112)

    세금은 시어머니가 내고 명의는 자녀까지 하는게 맞아요

  • 2. ..
    '25.3.19 11:18 AM (211.234.xxx.48)

    상속세 세금은 상속자 모두의 공동부담이에요
    한사람이내든
    나눠내든
    내기만 하면 되요
    그걸 바꾼다고 하고있죠 받은만큼 내는게 유산취득세엥노

  • 3. ㅇㅇ
    '25.3.19 11:38 AM (14.5.xxx.216)

    남편 생각이 세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세사람 명의로 하려나보네요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게 안하고요

    세금은 전체 상속받은것에 대해 한사람이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13억이라니 10억 공제후 3억정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의논해서 알아서 내면됩니다

  • 4. ...
    '25.3.19 11:47 AM (1.235.xxx.154)

    상속세는 배우자 남은 자녀 중
    한사람이 내든 나누어 내든 아무상관 없어요

    13억 아파트를 어머니 1.5 자식들 1 씩 지분으로 받아도
    문제는 이 지분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될수도 있답니다

  • 5.
    '25.3.19 12:0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공동으로 상속하면 1가구 2주택 될텐데
    남편과 형님명의 기존 소유주택 없으신가봐요

  • 6. ..
    '25.3.19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같이 살던 배우자사망시 상속세 없이 계속 살게만 해줘도 좋을텐데
    언론에 간보다 마나요
    이중과세 성격인데 적어도 살던집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7. 답변
    '25.3.19 12:55 PM (125.178.xxx.170)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현금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쩌나 싶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001 산미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산미 2025/03/26 1,035
1680000 주방 후드로 다른집 음식냄새가 들어올 수 있나요? 7 음식냄새 2025/03/26 2,682
1679999 의대생 수업거부및 제적관련 10 9UU9le.. 2025/03/26 2,740
1679998 당황한 국힘 '이재명 항소심 납득불가'...승복 요구 뒤집어 12 ... 2025/03/26 3,167
1679997 윤상현 삐뚤어진 ㄴ 7 ㄴㅇㄴ 2025/03/26 2,972
1679996 알뜰폰 개통 시 아무 유심이나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9 ........ 2025/03/26 1,423
1679995 여기도 보면 그렇지만 다들 다 큰 자식일에 너무 관여하는거 같아.. 8 내비두세요 2025/03/26 2,538
1679994 접촉성 피부염 아시는분 17 ㅡ,ㅡ 2025/03/26 2,455
1679993 키위 껍질 영양소 많다해서 2 어휴 2025/03/26 2,758
1679992 최은정 판사님 14 ... 2025/03/26 4,554
1679991 서민대출받은 108억 자산가의 딸 32 ... 2025/03/26 7,315
1679990 사이드미러 지시등 1 sm6 2025/03/26 985
1679989 이번 주말 경남 여행 계획 어째야할지… 5 …. 2025/03/26 2,457
1679988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습니다. 11 우리의미래 2025/03/26 1,264
1679987 3/26(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26 778
1679986 캐시워크 망할듯합니다 얼른 캐시 빼세요 5 ㅇㅇ 2025/03/26 6,927
1679985 백종원 프랜차이즈 역전우동 가보고 헉~ 23 ..... 2025/03/26 8,473
1679984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6 파면하라 2025/03/26 1,137
1679983 세상에나 이재명 무죄 지금 확인 했네요 ㄷㄷㄷ 15 ㅇㅇ 2025/03/26 4,374
1679982 병아리콩 비지찌개 6 ... 2025/03/26 2,535
1679981 무생채 바로 먹어도 되나요? 10 A 2025/03/26 2,333
1679980 고딩 아이 머리 아프다는데요 9 ㅇㅇㅇ 2025/03/26 1,521
1679979 계단오르는 효과내는 운동기구 3 .. 2025/03/26 3,518
1679978 당국 "산불 하회마을 앞 5㎞ 접근…헬기 투입 진화&.. 6 하회 2025/03/26 4,110
1679977 5시 선고일 발표하는 엠바고 걸렸다더니 16 ㅇㅇ 2025/03/26 19,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