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25-03-19 11:11:52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9 11:15 AM (114.206.xxx.112)

    세금은 시어머니가 내고 명의는 자녀까지 하는게 맞아요

  • 2. ..
    '25.3.19 11:18 AM (211.234.xxx.48)

    상속세 세금은 상속자 모두의 공동부담이에요
    한사람이내든
    나눠내든
    내기만 하면 되요
    그걸 바꾼다고 하고있죠 받은만큼 내는게 유산취득세엥노

  • 3. ㅇㅇ
    '25.3.19 11:38 AM (14.5.xxx.216)

    남편 생각이 세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세사람 명의로 하려나보네요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게 안하고요

    세금은 전체 상속받은것에 대해 한사람이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13억이라니 10억 공제후 3억정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의논해서 알아서 내면됩니다

  • 4. ...
    '25.3.19 11:47 AM (1.235.xxx.154)

    상속세는 배우자 남은 자녀 중
    한사람이 내든 나누어 내든 아무상관 없어요

    13억 아파트를 어머니 1.5 자식들 1 씩 지분으로 받아도
    문제는 이 지분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될수도 있답니다

  • 5.
    '25.3.19 12:0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공동으로 상속하면 1가구 2주택 될텐데
    남편과 형님명의 기존 소유주택 없으신가봐요

  • 6. ..
    '25.3.19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같이 살던 배우자사망시 상속세 없이 계속 살게만 해줘도 좋을텐데
    언론에 간보다 마나요
    이중과세 성격인데 적어도 살던집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7. 답변
    '25.3.19 12:55 PM (125.178.xxx.170)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현금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쩌나 싶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062 이쯤 되면 헌재 재판관이 매수 당했다고 봐야죠 8 ㅇㅇ 2025/03/28 1,844
1682061 지옥문 열렸다…외국인, 1.3조원 '투매' 8 2025/03/28 4,374
1682060 집회오시는분들 경복궁역으로 1 지금 2025/03/28 754
1682059 부대찌개에 스팸 대신? 5 부대찌게 2025/03/28 1,830
1682058 이재명에 호소하는 산림소방관 "처우 개선, 새 장비와 .. 14 감사합니다... 2025/03/28 3,103
1682057 전우용 교수님 페북 (feat. 군사 쿠데타) 4 ........ 2025/03/28 1,791
1682056 참 슬픈 금요일이네요. 2 hj 2025/03/28 3,826
1682055 식세기 쓰시는분 질문있어요 19 반찬통냄새 2025/03/28 2,892
1682054 판콜 판피린 카페인있나요? 6 ........ 2025/03/28 1,963
1682053 최상목, 2억 상당 ‘미 국채’ 매수…야당 “환율방어 사령관이 .. 17 최상목감옥가.. 2025/03/28 4,051
1682052 방문 잠그는 아들 사춘기? 5 2025/03/28 2,017
1682051 긴장되서 죽을것 같아요. 6 ,,, 2025/03/28 4,213
1682050 학생들 sns. 스마트폰 제한하게 도와주세요~!!! 4 ㅇㅇ 2025/03/28 1,306
1682049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신경쓰이나요 15 ㅡㅡ 2025/03/28 3,175
1682048 언제부턴가 이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1 .. 2025/03/28 920
1682047 김규현 변호사가 5/3 헌재는 국힘이 흘려 민주세력 흔드는 계략.. 7 000 2025/03/28 3,121
1682046 만두피 만들어 빚으시는분 2 오오 2025/03/28 1,567
1682045 윤석렬 석방 될때 그 웃는 표정... 11 ... 2025/03/28 3,067
1682044 김규현변호사 "제일 정보가 많은 민주당 지도부를 믿어라.. 13 하늘에 2025/03/28 4,339
1682043 기획재정부가 거부한 ‘산불진화 위험수당’ 8 계엄정부 2025/03/28 1,536
1682042 타로로 대학 합격 불합격 맞춘경우 있나요? 8 ........ 2025/03/28 1,872
1682041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8 ..... 2025/03/28 2,703
1682040 주식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백종원 회사 주가 떨어지면 이득보는 .. 5 2025/03/28 2,824
1682039 병원 데려가줄 우정 8 Q 2025/03/28 2,926
1682038 민주당 초선들 "한덕수, 30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 11 잘한다민주당.. 2025/03/28 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