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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5-03-19 11:11:52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9 11:15 AM (114.206.xxx.112)

    세금은 시어머니가 내고 명의는 자녀까지 하는게 맞아요

  • 2. ..
    '25.3.19 11:18 AM (211.234.xxx.48)

    상속세 세금은 상속자 모두의 공동부담이에요
    한사람이내든
    나눠내든
    내기만 하면 되요
    그걸 바꾼다고 하고있죠 받은만큼 내는게 유산취득세엥노

  • 3. ㅇㅇ
    '25.3.19 11:38 AM (14.5.xxx.216)

    남편 생각이 세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세사람 명의로 하려나보네요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게 안하고요

    세금은 전체 상속받은것에 대해 한사람이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13억이라니 10억 공제후 3억정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의논해서 알아서 내면됩니다

  • 4. ...
    '25.3.19 11:47 AM (1.235.xxx.154)

    상속세는 배우자 남은 자녀 중
    한사람이 내든 나누어 내든 아무상관 없어요

    13억 아파트를 어머니 1.5 자식들 1 씩 지분으로 받아도
    문제는 이 지분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될수도 있답니다

  • 5.
    '25.3.19 12:0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공동으로 상속하면 1가구 2주택 될텐데
    남편과 형님명의 기존 소유주택 없으신가봐요

  • 6. ..
    '25.3.19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같이 살던 배우자사망시 상속세 없이 계속 살게만 해줘도 좋을텐데
    언론에 간보다 마나요
    이중과세 성격인데 적어도 살던집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7. 답변
    '25.3.19 12:55 PM (125.178.xxx.170)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현금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쩌나 싶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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