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5-03-19 11:11:52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9 11:15 AM (114.206.xxx.112)

    세금은 시어머니가 내고 명의는 자녀까지 하는게 맞아요

  • 2. ..
    '25.3.19 11:18 AM (211.234.xxx.48)

    상속세 세금은 상속자 모두의 공동부담이에요
    한사람이내든
    나눠내든
    내기만 하면 되요
    그걸 바꾼다고 하고있죠 받은만큼 내는게 유산취득세엥노

  • 3. ㅇㅇ
    '25.3.19 11:38 AM (14.5.xxx.216)

    남편 생각이 세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세사람 명의로 하려나보네요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게 안하고요

    세금은 전체 상속받은것에 대해 한사람이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13억이라니 10억 공제후 3억정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의논해서 알아서 내면됩니다

  • 4. ...
    '25.3.19 11:47 AM (1.235.xxx.154)

    상속세는 배우자 남은 자녀 중
    한사람이 내든 나누어 내든 아무상관 없어요

    13억 아파트를 어머니 1.5 자식들 1 씩 지분으로 받아도
    문제는 이 지분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될수도 있답니다

  • 5.
    '25.3.19 12:0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공동으로 상속하면 1가구 2주택 될텐데
    남편과 형님명의 기존 소유주택 없으신가봐요

  • 6. ..
    '25.3.19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같이 살던 배우자사망시 상속세 없이 계속 살게만 해줘도 좋을텐데
    언론에 간보다 마나요
    이중과세 성격인데 적어도 살던집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7. 답변
    '25.3.19 12:55 PM (125.178.xxx.170)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현금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쩌나 싶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17 이재명 맘에 드는 점 22 2025/04/27 3,010
1692216 근데 뚜쥬르 ? 이거 진짜예요? 15 ........ 2025/04/27 7,810
1692215 Sk약정기간 남았는데 다른 통신사로 가려면 7 ㄴㄱ 2025/04/27 1,880
1692214 쑥 뜯는 시기 지났나요 4 ... 2025/04/27 1,691
1692213 돌로미티 여름_스위스 만큼 비싸네요. 11 2025/04/27 3,054
1692212 저 부부처럼 살고 싶어요ㅡ우리만 이런家 어떤날 2025/04/27 2,023
1692211 아이 출산후 미소가 생각나요 4 여러분도 2025/04/27 1,678
1692210 근저당권이 20년째 설정되어 있는건 뭔가요? 7 ㅇㅇ 2025/04/27 1,590
1692209 갑상성저하증에 흑염소즙 효과 있을까요? 2 .. 2025/04/27 1,595
1692208 경선장에 잠입한 신천지 xxx 14 나두잼 방송.. 2025/04/27 3,024
1692207 이재명 대선 후보 수락 연설 8 민주공화국 2025/04/27 1,914
1692206 뚱 바나나우유 한번에 다 4 모스키노 2025/04/27 2,033
1692205 이태영 여성운동가가 없었다면 지금도 호주제,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3 ........ 2025/04/27 949
1692204 이재명 대선후보 연설 듣는데 와우예전 이재명이 아니네요 6 2025/04/27 2,088
1692203 펌) 홍준표 한동훈 토론에 달린 댓글 장원 3 ........ 2025/04/27 3,469
1692202 종교인들 문제는 1 그럼 2025/04/27 675
1692201 50대 분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20 ㅇㅇ 2025/04/27 4,929
1692200 치매 첫 검사는 어디로 가서 받아야 할까요? 30 -- 2025/04/27 2,197
1692199 혹시 qoo 10 접속되나요?.. 2025/04/27 1,174
1692198 민주당 수도권, 강원, 제주 합산 이재명89% 김경수3% 김동연.. 17 라이브 2025/04/27 1,961
1692197 요새 엠지 대학생들 이런가요? 12 .. 2025/04/27 4,096
1692196 리센츠 33평 투자로는 별로겠죠? 9 나나 2025/04/27 2,923
1692195 82 자체 분위기로 보면 한동훈도 가능성 있네요 40 8282 2025/04/27 2,267
1692194 남자벨트 ㅁ 안에 B라고 된거는 어디껀까요? 3 가방 2025/04/27 2,199
1692193 라이너가 여친이 있다니 ㅋㅋ 6 ........ 2025/04/27 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