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25-03-19 11:11:52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9 11:15 AM (114.206.xxx.112)

    세금은 시어머니가 내고 명의는 자녀까지 하는게 맞아요

  • 2. ..
    '25.3.19 11:18 AM (211.234.xxx.48)

    상속세 세금은 상속자 모두의 공동부담이에요
    한사람이내든
    나눠내든
    내기만 하면 되요
    그걸 바꾼다고 하고있죠 받은만큼 내는게 유산취득세엥노

  • 3. ㅇㅇ
    '25.3.19 11:38 AM (14.5.xxx.216)

    남편 생각이 세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세사람 명의로 하려나보네요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게 안하고요

    세금은 전체 상속받은것에 대해 한사람이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13억이라니 10억 공제후 3억정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의논해서 알아서 내면됩니다

  • 4. ...
    '25.3.19 11:47 AM (1.235.xxx.154)

    상속세는 배우자 남은 자녀 중
    한사람이 내든 나누어 내든 아무상관 없어요

    13억 아파트를 어머니 1.5 자식들 1 씩 지분으로 받아도
    문제는 이 지분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될수도 있답니다

  • 5.
    '25.3.19 12:0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공동으로 상속하면 1가구 2주택 될텐데
    남편과 형님명의 기존 소유주택 없으신가봐요

  • 6. ..
    '25.3.19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같이 살던 배우자사망시 상속세 없이 계속 살게만 해줘도 좋을텐데
    언론에 간보다 마나요
    이중과세 성격인데 적어도 살던집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7. 답변
    '25.3.19 12:55 PM (125.178.xxx.170)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현금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쩌나 싶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971 자녀가 고시원 있는 분? 3 .. 2025/03/20 2,035
1683970 주문실수 상품 스텐밀폐용기.. 2025/03/20 622
1683969 생리기간 두통은 어찌하세요? 8 바다야 2025/03/20 1,273
1683968 다이소알바. 5 ㅇㅇㅇ 2025/03/20 3,638
1683967 한덕수 먼저 선고 하자고한 재판관 누굽니까? 16 파면하라 2025/03/20 4,104
1683966 웩슬러 검사가 유의미한가요 머리좋고 게으른 아이 16 웩슬러 2025/03/20 2,575
1683965 롯데온 생오리 쌉니다 2 ㅇㅇ 2025/03/20 985
1683964 공효진 이요원 46살 동갑인데 12 ... 2025/03/20 7,221
1683963 애가 6살 천방지축인데 하얀색 패브릭소파 사자는 남편 5 ㅇㅇ 2025/03/20 1,161
1683962 신열무김치 물담궈 볶아놓았는데 1 들기름 2025/03/20 1,351
1683961 예상대로 10 2025/03/20 1,857
1683960 최상목 사퇴한다더니 또 말바꾸네요 27 파면 파면 2025/03/20 4,924
1683959 직장인 피해의식 4 ** 2025/03/20 1,526
1683958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은 한답니까? 8 파면하라 2025/03/20 1,873
1683957 질문 ㅡ 경주시에 이마트 무슨점이에요. 2 경주 2025/03/20 1,214
1683956 김건희 상설특검, 찬성 179/반대 85 본회의 통과 25 특검 2025/03/20 7,325
1683955 봉지욱기자 예리한 촉 25 파면하라. 2025/03/20 19,675
1683954 이혼은 양쪽말 다 들어봐야할듯 18 ... 2025/03/20 5,255
1683953 과외선생님 전화를 안받으실때 7 2025/03/20 1,566
1683952 떡집 하시는 분이나 찹쌀떡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궁금 2025/03/20 1,892
1683951 3/20(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20 568
1683950 나이 60에 영어공부가 가능할까요? 13 크아크아 2025/03/20 3,738
1683949 최상목은 키자니아 하고있나요? 6 ㅉㅉ 2025/03/20 1,894
1683948 연대 송도 캠퍼스 자녀 용돈 19 아침햅반 2025/03/20 4,299
1683947 대학생 아이, 남편명의 카드 주는데 다른 집은 아이 명의 체크카.. 5 궁금 2025/03/20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