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임대인이 조합원인데 일단 가계약 했고 이번주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뭘 주의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도, 일단 등기부 등본부터 없어서 무얼 확인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동산중개사 말만 믿고 해야하는지. 그저 자기만 믿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게 뭔지?
82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임대인이 조합원인데 일단 가계약 했고 이번주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뭘 주의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도, 일단 등기부 등본부터 없어서 무얼 확인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동산중개사 말만 믿고 해야하는지. 그저 자기만 믿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게 뭔지?
82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조합에서 주는
“완납 확인서” 그 외에는 기존과 동일함
분양계약서요
걱정될 건 없어요.
헬리오시티도 등기가 입주 한참뒤에 나왔는데
전세 다들 잘했고 문제 없었어요. 올파포도요.
신축은 사용승인이후 1~2년뒤 등기돼요.
완납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시던지
부동산보관해달라고 하시던지요
젤 확실한건 님이 전세금 대출이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로 더블체킹
국세 완납 증명서도 요즈음은 필수이니 받으시고 특약으로 원글님이 1순위로 대출 채무없는 조건 등을 명시하세요 계약서 쓰자마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