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 조회수 : 2,719
작성일 : 2025-03-18 12:4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7340?sid=100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허용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최 대행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마 후보자를 불임명한 건 헌재 설립 이래 초유의 불복 사태”라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IP : 211.246.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8 12:46 PM (14.42.xxx.186)

    응원합니다.!!!!!!

  • 2. 아효~
    '25.3.18 12:50 PM (218.48.xxx.143)

    모기새끼 이거!!!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인용하세요!

  • 3. 헌재는
    '25.3.18 12:52 PM (220.119.xxx.23)

    할 일을 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 4. ...
    '25.3.18 12:52 PM (118.235.xxx.213)

    최상목 당장 탄핵하라.

  • 5.
    '25.3.18 1:15 PM (118.32.xxx.104)

    헌재에서 판결났으면 자동임명 되어야지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효력생긴다는게 말이 안됨

  • 6. 박수!
    '25.3.18 1:33 PM (61.98.xxx.185)

    듣던중 반가운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75 쳇 지피티에게 김수현 예상을 물어보았습니다 5 쳇 지피티 2025/03/17 4,845
1676874 작년여름에 패디큐어한게 아직도 붙어있어요 1 2025/03/17 1,328
1676873 한국 민감국가 지정을 이재명과 친중 정책이라는 사람들에게...... 11 ... 2025/03/17 1,244
1676872 jtbc) "이번주 넘기면 국가 대혼란"…19.. 3 탄핵하라 2025/03/17 4,103
1676871 북풍의혹 ㅜㅜ 15 2025/03/17 2,048
1676870 민주파출소 아직 운영하나요? 2 ㅇㅇ 2025/03/17 683
1676869 최욱이랑 이재명은 김갑수를 멀리해야 10 .., 2025/03/17 3,712
1676868 cj온스타일 쇼호스트 황보라 4 지금 2025/03/17 3,781
1676867 인스타가입하면요. 3 .. 2025/03/17 952
1676866 샴푸에 얼마를 쓰시나요? 2 샴푸 2025/03/17 2,029
1676865 챗 gpt유료는 더 자세히 알려주나요? 6 ........ 2025/03/17 2,765
1676864 주말부부 2 123 2025/03/17 1,664
1676863 감자연구소 보시는분... 8 1211 2025/03/17 2,287
1676862 사주 잘 아시는 분..진짜 전부터 너무 궁금했던건데요 8 ㄴㅇㄹㄴㅇ 2025/03/17 2,920
1676861 무릎통증이라는 게 9 ㅇㅇ 2025/03/17 2,595
1676860 폭싹 속았수다 제가 웃음터진 장면은요 10 민트 2025/03/17 4,832
1676859 유골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거 요즘도 불법인가요? 10 .. 2025/03/17 3,368
1676858 연예계는 제 2의 버닝썬이라는 군요.. 5 음... 2025/03/17 7,520
1676857 헌재. 기다림이 지나치니 분노가 되기 일보직전 32 .. 2025/03/17 3,729
1676856 제 운동목표가 뭐냐면요 3 ... 2025/03/17 2,204
1676855 대딩 학과비 다 내는거죠? 17 학생 2025/03/17 2,097
1676854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서 만나요~~!!! 7 우리의미래 2025/03/17 987
1676853 이번주에 선고 안나오면 이재명선고 기일까지 미루는 작.. 23 2025/03/17 3,308
1676852 산책할때 쓸 자외선차단 마스크 어떤거 많이 사용하세요? 3 관자놀이도 .. 2025/03/17 1,292
1676851 실비 보험 납입기간 3 문의해봤어요.. 2025/03/1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