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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계획 시 국내 보험?

궁금 조회수 : 665
작성일 : 2025-03-17 20:26:04

해외에 적어도 3년 이상 체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붙던 실비나 여러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해지를 해야 하나요 ?

외국에 가서 다시 보험을 드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해요?

IP : 116.40.xxx.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사에
    '25.3.17 8:27 PM (118.235.xxx.76)

    정지요청하세요. 그럼 청구안해요
    돌아와 부활시키시고요

  • 2. ss
    '25.3.17 8:29 PM (123.214.xxx.32)

    건강보험은 정지 하고 실비 보험은 납입했다가 귀국해서 돌려받았어요. 경비 정산하고 돌려줘요.
    우린 애들이 한국있어서 국민건강보험 반만 납입했고요.

  • 3. ㅇㅇ
    '25.3.17 8:30 PM (123.214.xxx.32)

    실비 보험은 출입국 기록서 제출하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이면 돌려줍니다.

  • 4. 궁금
    '25.3.17 8:47 PM (116.40.xxx.17)

    댓글들 고맙습니다. 그럼 해외에 살 때는 해외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죠? 중간중간 국내에 방문하러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보험 없이 보험 없이 방문인가요?

  • 5. 챗지피티
    '25.3.17 8:50 PM (112.152.xxx.86)

    해외에 3년 동안 거주할 계획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님) 해외 출국 신고(국내 주소를 없애고 출국)를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져요. 단, 해외에서도 국내 주소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위의 지역가입자 기준을 따르게 돼요. 만약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국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3.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 임의 가입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만 이용 가능해요. 4. 재가입 및 복귀 시 유의사항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하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소급 부과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정리 출국 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정리(해외 출국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음. 귀국 시 재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6. 궁금
    '25.3.17 10:50 PM (116.40.xxx.17)

    112님 챗GPT한테 물어보셨군요.
    앞으로 저도 궁금한 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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